애기를 지난 8개월동안 쭉 혼자 키웟구요 물론 혼자 낳앗구요

아기 아빠는 교도소에 잇습니다 혼인신고 안되잇구요

재판에 유리하다고 아기 호적 좀 자기 밑으로 해달라길래 해줫어요.........

근데 헤어지자면서 애기는 제 마음데로 하라고 합니다

아기 호적을 제 밑으로 할 수 잇을까요?

동사무소에서 남자 본인이 없고 말소되서 주민증도없는데 호적을 올려줫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8개월간 키웟던 양육비와 앞으로의 양육비 모두 받을 수 잇나요?

교도소에 잇어서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 그 사람 엄마한테 양육비 청구 할 수 잇나요?ㅠㅠ

도와주세요ㅠㅠ

호적이 제 밑으로 안되잇는데 제가 세데주로 되잇거든요

가족증명서에는 엄마로 나오구요

그럼 기초수급 신청할 수 잇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