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소    장

                                        
1. 고소인*
성  명: 황   선   호
주민등록번호: 550314-*******
주  소:(주사무소 소재지)  경북 울진군 후포면 삼율4리 245-3전  화 (휴대폰) 011-9598-5050 (자택)054=787-6704              

2. 피고소인*
성  명: 정   명   호
주민등록번:
주  소  경북 울진군 후포면 삼율4리 244전  화 (휴대폰) 

성  명:울진군 군수 김 용 수
주민등록번호주  소 전  화 (휴대폰) 

성  명: 건축`감리 이  기  호
주민등록번호주  소  전  화 (휴대폰)

3. 고소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들을 직무유기 등으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범죄사실 및 고소이유*
고소인은 위 주소지에서 평온하게 지내 오던 중.
2004. 3. 26∼동년 12. 19. 사이에 피고소인 정명호가 경북 울진군 후포
삼율4리 244(정명호 소유) 지상 3층외 불법지하층 건축물과 정화조시설
굴착 및 도로·구거 성토 및 콘크리트옹벽 등등으로 부터 고소인의 피해는
시작 되었습니다.

피고소인 정명호가 위 건축물을 신축할 당시 피고소인 이기호와 울진군
관계 공무원들과 공모하여,
지적공사에서의 측량도 없이 도로, 구거, 하수도를 무단으로 점유 성토 및
개토(조경)콘크리트옹벽 막은 부분에 대하여는,
울진군 도로담당과 공무원의 박규환은 子姪자질(지적도의 경계선이 좌인
지 우 인지 구분을 못하여 허위공문으로 검사의 각하)로 피고소인 정명호
가  무단 점유한 국도부분에 대하여 지면보다 높게 개토 등 상수도를 설
치하여 고소인의 주택에 대하여 침수피해를 입게 하였으며,

위 244번지 내에 정화조와 공기주입기를 도로에 겹쳐 시공을 할 당시,
고소인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채 불법적으
로 시공을 하였습니다.(건축법시행규칙 제26조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조
치 제4항 옆 건물과 3m 이상 굴착) 이에 대하여
울진군 환경과 공무원이 거짓 진술이 2008. 04. 28. 경계측량결과 침범 및
허위공문서 작성된 사실 확인 되었으며,

또한 지하층을 무단으로 약 200㎡이상을 증축을 할 당시에도 피 고소
인정명호는 고소인의 사전 동의도 없이 (지하 5m 이상 굴착) 관계공무
원과 공모하여 불법증축을 자행,
이로 인하여 고소인의 집 1층 내 큰방과 작은방이 이격이 생기게 되었고
건물침하로 이어졌습니다.(건물에 대한 안전검사에서 확인이 되었음)

  피고소인 정명호가 고소인의 집 벽에 붙여 설치한 정화조 및 공기주입
기로 인하여 고소인은 심한 악취로 인하여 고소인은 두통과 몸에 반점이
생기는 등 피부병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는 상황이며, 또한 공기주입기의
소음으로 인하여 이미 불법 건축으로 인하여 방바닥이 침하 되어있는데
울림과 소음·악취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피고소인 정명호의 불법증축 및 불법정화조로 인하여 고소인
의집은 금이 가고, 침하가 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울진군의 관계공
무원은 아무런 하자 없는 건축이니 문제가 없다며 법대로 하라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이에 고소인이 사비를 들여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받기에 이르렀고,
지하층에 대한 확인도 2008. 4. 15. 울진군 관계자들의 입회하에 지하층의
무단증축 부분도 눈으로 확인을 하여 울진군 관계자가 거짓말로 일관해온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위와같이 피고소인 정명호와 최초부터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설계 및 감
리를 한 설계사 이기호와 울진군 관계공무원들이 공모하여 이루어진 불법
건축물로 인하여 고소인이 입은 피해는 이루 말 할 수도 없을 것이고,
피고소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고소인이 울진군에 정식으로 시정조치를 해 줄 것을 수차에 걸쳐 요구 하
였음에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며 법대로 하라며 뻔뻔하게 주장해 온 울진
군에도 분명히 책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피고소인 정명호는 위와 같이 모든 정황이 드러나자 지하실을 매립
하여 증거를 인멸하려고 분주히 움직이고 있으므로 신속한 수사와 함께
엄중한 처벌이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5. 증거자료
                                                
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다.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① 중복 고소 여부본 고소장과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다른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제출하거나 제출하였던 사실이 없습니다.
② 관련 형사사건 수사 유무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 또는 공범에 대하여 검찰청이나 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다.
③ 관련 민사소송 유 무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민사소송 중에 있지 않습니다.

기타사항
7. 기타
   본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만일 허위사실을 고소하였을 때에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08년    5월   14일*
                  고소인   황    선    호 (인)

                    울진경찰서     귀중



  별지 : 증거자료 세부 목록
  
1. 인적증거 (목격자, 기타 참고인 등)
입증인 : 삼율4리 주민 및 이장·반장. 공사 참여자.
입증하려는 내용 : 2005.07.26일 침수사고 및 불법지하층증축 등등
  
2. 증거서류 (진술서, 차용증, 각서, 금융거래내역서, 진단서 등)

접수 시 제출
1    울진군수 답변내용
   (도로·하천 원상복구완료 거짓) 2005.11.28국민고충처리위원회        조사관김경태244번지불법점유도로·구거답변 회신.
2 정화조 불법사실이 없다.  2008.01.25울진군 환경담당
     김재경·양승업·남창덕  울진군수 인  
3 지하실증축 사실이 없다.  2008.03.19울진군 주택담당
     배경환·엄기연·진윤식  울진군수 인 
4  245-3안전진단 소견서
(2, 3으로부터 건물침하)  2008.04.27대한산업안전협회  안전협회장인  
5 7번국도상에 불법물질 철거약속(철거사실이 없음) 2006.07.11포항국도관리청 울진출장소담당이상훈. 소장 이상곤포항국도유지사무소소장 인  
6권익위원회 불법사실 회신    담당조사관 김용건 김준배 위원회장 인
이 외 관계서류 첨부

3, 증거물
1 지하실증축 등   
2 정화조 등         
3 하천 : 매립·콘크리트옹벽·개토 등 (울진군수익성허가)      
4 하수도 매립  
5 7번국도 점유 등(244번지 정명호 소유)

3년동안 악취와 소음으로 고통을 격그며 살다가 이와 같이 고소한 사건입니다.
이곳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여러곳을 찾아 보았지만, 공무원들이 연관이 있어 나서는 변호사 없군요.
형편도 넉넉지 못한 저희를 도와 주실분을 찾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