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해주신 부분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대로 부모님께서 주신 8천만원으로 계약을 했으며 제가 1억정도의 은행대출을 해서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을 치를 예정입니다.

 두번째, 여자친구의 의사는 부모님과 본인이 공동명의를 원하며 만일 공동명의가 아닐 경우 부모님은 결혼을 시킬수 없다 하시고 여자친구는 저를 사랑하지만 부모님이 반대하시는 결혼은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제 입장은 결국 저희 부모님께서 주신 돈으로 인한 갈등이 근본적인 원인이라 판단하고 여자친구에게 부모님께서 주신 돈을 돌려드리고 빚을 더 얻어서 아파트 이미 계약을 한 상태이므로 매매를 해서 살자는 생각입니다.

 

법률적으로 민법에 의한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하셨는데...이런경우 만일 파혼이 된다면 파혼의 책임은 어느 쪽으로 물을 수 있는 겁니까? 또 물질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 보상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이번주 주말에 여자친구 부모님을 뵙고 최종적으로 설득을 드릴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조언도 부탁드립니다. 어떤 예기로 설득을 하는게 양가 다 만족할만한 중재안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