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황설명 >

제가 결혼을 위해 아파트 전세계약을 하고자 했습니다. 제가 3월29일 은행에서 수표로
3000만원을 찾아 결혼할 사람과 부동산에 가서 결혼할 사람(여자) 이름으로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입주 예정일을 5월 20일경으로 하였습니다. -명의 신탁으로 볼 수 있죠.

당사자간의 문제로 결혼이 취소되었습니다, 결혼 상대자(여자)가 전세포기 각서를
작성하였다고 이 메일로 받았습니다.
4월 19일 받은 메일의 발췌내용입니다.
" 오늘 난... 전세포기각서도..작성했고.. "
지금은 파혼이 되어 서로 연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전세포기각서라는 것이 법적으로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약금에 해당하는 돈이 일단은
제 돈인데 (통장 출금 사실 여부 확인가능) 찾을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결혼 상대자와 제가 채무관게가 있는것도 아닙니다. 

물론 상대자도 제게 돈을 줄 의사가 없습니다.

우연히 계약을 중개한 부동산과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황스럽게 주택소유자가 6월 5일날 전세금 3000만원을

결혼 하려던 사람(여자, 계약서 상의 계약인)에게 돌려주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전세금에 대한 사실관계 증명이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관계 증명을 할 수 있는지와 제 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약 설명>
제 돈 3000만원 / 상대방 이름으로 계약 / 이메일 내용 전세포기각서 작성(미확인)4월19일/
임대인과 계약자는 돈을 주고 받기로 함(5월17일 확인내용) / 계약서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