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부모님께서 시골에 있는 집과 땅을 팔게 될 경우의 양도세와 귀하가 부담하게 될 것이 예상되는 증여세에 대한 답변으로 나누어서 생각해보기로 합니다.
1. 우선, 귀하의 부모님께서 시골에 있는 집과 땅을 팔게 될 경우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생각해보면, 부동산을 팔게 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되지만 부동산을 매도하는 모든 경우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의 부모님께서 시골 집과 땅을 팔게 될 경우에 그 집이 1세대 1주택인 경우(생계를 같이하는 한 세대가 국내에서 한 채의 집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3년 이상 가지고 있다가 양도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며(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땅의 경우에는 그 땅이 만일 8년 이상 자경농지일 경우, 즉,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일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2호).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란 당사자의 일방이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것을 비롯하여 타인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에 대하여 변제 받은 것도 역시 그 면제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귀하의 사례에서는 귀하가 대출받으신 귀하 명의의 채무를 부모님께서 변제해주실 경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말하는 증여에 해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귀하가 매수하신 주택의 가액은 알 수 없지만 그 주택을 구입하게 된 자금의 출처 60%는 주택대출자금이므로 증여라는 사실이 바로 포착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택대출자금을 일시불로 상환하였을 경우에는 자금출처 조사를 받게 되고 자금 출처를 밝히지 못할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상속세 및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한편 부모님께서 직계비속인 귀하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그 금액이 10년 동안 3천만원 정도라면 증여세를 지불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에 꼭 문의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관은 세법을 전문적으로 상담해주는 기관이 아닙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만족할만한 답변이 되지 못했다면 사과드리며, 정확한 세무 상담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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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부모님께서 시골에 있는 집과 땅을 팔게 될 경우의 양도세와 귀하가 부담하게 될 것이 예상되는 증여세에 대한 답변으로 나누어서 생각해보기로 합니다.
1. 우선, 귀하의 부모님께서 시골에 있는 집과 땅을 팔게 될 경우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생각해보면, 부동산을 팔게 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되지만 부동산을 매도하는 모든 경우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의 부모님께서 시골 집과 땅을 팔게 될 경우에 그 집이 1세대 1주택인 경우(생계를 같이하는 한 세대가 국내에서 한 채의 집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3년 이상 가지고 있다가 양도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며(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땅의 경우에는 그 땅이 만일 8년 이상 자경농지일 경우, 즉,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일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2호).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란 당사자의 일방이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것을 비롯하여 타인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에 대하여 변제 받은 것도 역시 그 면제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귀하의 사례에서는 귀하가 대출받으신 귀하 명의의 채무를 부모님께서 변제해주실 경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말하는 증여에 해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귀하가 매수하신 주택의 가액은 알 수 없지만 그 주택을 구입하게 된 자금의 출처 60%는 주택대출자금이므로 증여라는 사실이 바로 포착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택대출자금을 일시불로 상환하였을 경우에는 자금출처 조사를 받게 되고 자금 출처를 밝히지 못할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상속세 및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한편 부모님께서 직계비속인 귀하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그 금액이 10년 동안 3천만원 정도라면 증여세를 지불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에 꼭 문의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관은 세법을 전문적으로 상담해주는 기관이 아닙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만족할만한 답변이 되지 못했다면 사과드리며, 정확한 세무 상담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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