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처음 당하는 일이라 어떻게 먼저 말씀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신랑이 마트네 정육코너를 3천에 7%란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입점을 하였습니다

  판매금액은 일주일에 한번씩 결제 하는 조건으로여

그래서 지난4월11일 잔금을 치루고 13일 부터 영업을 시작했죠

그런데 이게 왠일 전 정육사장이 마트와 금전부분이 남아있다며 영업폐지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흰 지금도 영업신고도 하지 못하고 있구여

마트쪽에선 세금계산을 위해 백만원을 차감시켜서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세금제외한 나머지는 돌려줄걸로 차용증까지 작성해 주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전 사장은 그돈을 마저 받을 때까지 영업폐지신고는 미룬다고 하네요

설상가상으로 7일에 한번씩 결제해준다던 마트는 10일이 지난 지금도 결제를 미루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경우 어떤 방법으로 제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건지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