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질문1)
채권자가 재산명시신청을 하면 채무자는 재산목록을
작성 제출해야하는데 이때 금전채권도 재산목록 작성시
기재해야합니다.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해 가지는 구상금 채권도
금전채권에 포함되는지요?

 

질문2)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시 강제집행면탈죄가 적용되는데
채무자가 차명계좌로 재산을 관리하는 행위와 명의를 빌려
자동차를 구입하는 행위도 강제집행면탈죄의 은닉에 해당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