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선  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신후 모든 조회를 해본결과

종합소득세  천오백만원 이 미납이 되어있습니다.


한정승인 신청하였구요 몇일전에 등기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한정승인 수리 이후에

저희 쪽에서 세무서에 따로 가서 무슨 절차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아버지 통장에 70만원 과 100cc 스쿠터 한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례비용으로 8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고 부의금으로 400 만원이 들어왔습니다.


판결은 났지만 이후에 절차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 답답해서 올려봅니다

법원에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봤지만 판결이후절차는 잘모른다고 합니다.

세무서에 전화를 해봐도 담당부서 연결해준다고 세네번 전화를 돌리더니 그냥 끊어집니다.

시간이 남아 세무서로 직접가보면 좋지만 일요일 뿐이 시간이.....

 

상속승인할때  장례비 영수증포함 모든걸 기재 하였음에도 이후 절차에대해 알려주는 곳이 아무도없습니다.


1. 판결후 종합소득세 미납건 처리

2.통장잔고 스쿠터 처리

3. 종합소득세 이외에 채무는 없지만 신문 공고를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바쁘신데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작은 금액이지만 후원금은 이번주내로 보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