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대학교 다니는 학생인데 이번에 대학에서 타지역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취를하거나 기숙사에 살면 생활비를 보조해주는 장학금이 생겼습니다. 

제가 이번학기에 원룸에 살아서 신청을 하려고 보니 원룸을 계약할때 저랑 같이사는 친구가 계약을해 원룸임대차계약서에는 그 친구 이름만 들어가 있습니다

장학금을 받으려면 증빙서류로 제이름이 들어간 원룸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한데 학교쪽에선 아마 수정하면 될것 이라고 했는데 이런부분은 그냥 계약완료가 된상황에서도 집 주인분이랑 얘기를 잘해서 계약서를 수정하면 되나요?아니면 다른 절차가 필요한가요 계약할때 공인중개사를 통해한것이아니라 집주인과 저희가 직접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