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는 카드를 사용 하실줄 모릅니다.

 

오빠가 2004년도에 엄마명의로 가족카드로 외환카드를 만들어 사용하고 카드값을 값지 않아

 

계속 연체였나봅니다.

 

지난달 11월 중순쯤 시골집에 가보니 엄마에게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지급명령하라는 결정문?이 와 있었습니다.

 

외환카드 180+이자 200이 넘어서 412여만원  예전의 카드값과 이자로 인하여 채무자는 대부업체로 바뀌었더라구요.

 

엄마가 있는재산이라고는 집외에 재산이 전혀 없으시고 갚으실 능력이 없으셔서

 

제가 통지서를 보고 인터넷을 찾아보며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 업체에서 전화번호를 알게되어 11월 30일 엄마께 전화 했더라구요

 

누가 이의신청을 했느냐 그리고 집은 엄마의 명의냐  카드값을 엄마가 썼느냐...   등등

 

이의신청한 제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서 저랑 통화를 하였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해는 하지 못한듯 하지만

 

2008년도에 외환카드 미납으로 인해 판결문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어떠한 경우든 받을 수 있고 값지 않을 경우에 집을 경매해서 받아 낼것이다.

 

이의신청을 해서 손해가 생기는 것은 알고 있느냐 다 당신이 부담하여야 한다. 연체되는 이자며 그외의 금액들도 다 부담해야 한다.

 

엄마가 집이 없으시면 갚을 능력이 안되지만 집이 있으니 경매해서 받아내겠다.

 

자기네들은 아쉬울것이 없다고 하며 집을 압류중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깍아달라고 하니까 180+ㅁ  해서 310만원정도를 부르더라구요, 일시불로 완납하라고

 

압류해지비용은 20만원정도 되는데 그것은 우리보고 부담하라고

 

그런데 어제 휴일이고 오늘 전화준다고 하더니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가 전화해서 갚겠다고 해야하나요 아니면 민사소송으로 가는것이 좋을까요?

 

엄마는 76세 할머니로 돈이 없습니다. 잔고에 0  근근이 시골에서 밭일을 다니시며 세금을 내고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저도 사실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해야하나 고민이 많습니다. 엄마가 능력이 되지 않으시기에 제가 내야 할것 같거든요.

 

그 큰돈을 어디서 빌려야 하나? 빌려줄 사람은 없고 누구에게 아쉬운 말을 해보지 근심하고 있습니다.

 

않갚자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지만 엄마의 능력으로는 빚이 있는지조차 모르셨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조차

 

모르시던 상황이기에 갚되 이자가 없다던가 적다던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방법좀 알려주세요.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고민입니다.  꼭 답변해 주세요. 저에게 도움자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