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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친척이 20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고 있습니다.
(17년 전에 빌렸고 왕래는 5년전까지 명절날만 몇 번 보다 최근엔 전화로 안부 정도는 묻는 사이입니다.)
최대한 구두로 타협을 보려 했지만 전화로 돈 얘기만 나왔다 하면 나중에 통화하자고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그동안 몇 년에 한 번씩 좋게 말은 꺼내봤지만 자꾸 상황을 회피하고 이 문제를 계속 끌기도 뭐 해서 저희도 강하게 나가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 역시 상황이 나빠져 최근에 다시 연락을 취해봤지만 역시나 얼마 못가 끊더군요.
여기 저와 비슷한 상황의 글들을 읽어보니 돈을 빌렸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하던데 저희는 제대로 된 차용증 하나 쓰지 않고 빌려주었습니다. (계좌이체내역, 문자내역, 통화내역 역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친척들은 돈 관계가 오고 갔단 사실을 정확히 다 알고 있습니다. )
통화 내역으로도 채권채무의 존재가 입증된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어떠한 답변을 유도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세세한 금액까지 말해야 하는지)
또한 문서상으로 증명이 되지 않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돈을 받기 위해 최대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대화로 풀고 싶으나 힘들 경우 상대방에게 구두로라도 압박을 줄 수 있는 방법 (~~한 법으로 고소를 한다던가 해당되는 소송법)은 무엇이 있을지 여쭙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께서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시는 경우, 상대방이 돈을 빌린 적이 없다고 부인한다면 증언으로만 대여사실이 인정될 수 있을지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일반 민사채무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상대방이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하는 경우 상대방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도 상대방이 채무를 승인하거나 변제기한의 유예요청, 일부변제 등을 한다면 소멸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으로 보므로, 그러한 사정이 있다면 귀하께서는 그 녹취록(녹취파일), 거래내역, 합의서 등을 증거로 하여 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소멸시효이익을 포기를 주장‧입증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화통화로라도 상대방이 채무액, 변제하지 않은 사실을 시인하고 갚겠다는 의사표시를 한다면 귀하께서는 이를 녹음해두셨다가 채무의 승인을 주장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채무의 승인을 인정할지 여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사유로서의 채무의 승인은 그 표시의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기는 하지만, 적어도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존재에 대한 인식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성립하게 되고, 그러한 취지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 여부의 해석은 그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8다2529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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