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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육아대디입니다
다름이아니라 한달전 부동산을 통해 전세집을 보고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전세 1억5천
계약금으로 2~3백만원을 선금을 걸라고 했으나
당장 줄수 있는 돈이 없어 양해를 구하고 50만원만 선금을 걸었습니다
현재는 기존 세입자가 5월달까지 계약이 되어있고 거주중이며
아직 다른 집을 못 구한 상태라 5월중 이사하기로 구두약속하고
코로나때문에 밖을 나가기 어려워 2주뒤에 계약서를 쓰기로 했으나
문제는 지속되는 코로나로 인한 개인사정으로 이사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선지급한 50만원은 못 돌려받나요?
계약서를 쓴것도 아니고 기존세입자가 5월중까지 살고있는 상태입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가계약금은 계약의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설령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이를 체결해야할 의무를 가지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당사자가 해제를 원하는 경우에는 금액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반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대법원 2005다39594 판결 참조). 귀하의 경우 목적물, 보증금, 기간, 입주날짜 등의 중요사항에 대한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더 이상 이를 반환 받긴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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