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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 제목과 같이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께서는 돌아가신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모시고 30년이 넘게 같은 집에서 밭일을 하며 살고 계셨습니다.
물론, 할아버지 명의로 된 텃밭과 집은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뒤에도 현재 별도의 상속없이 그대로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암과 합병증으로 갑작스럽게 의식없이 중환자실에 누워계신 상태에서 4대강 사업으로 국가에서 돌아가신 할아버지 명의의,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가꾸고 있는 텃밭을 매입한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이에 할아버지 명의의 텃밭을 매각하려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동의서(포기각서)를 받아 누워계신 아버지 명의로 상속시키려 하였습니다.
다른 형제분들은 동의서 작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1. 7년전 돌아가신 고모의 권리 대행자인 고모부(남편)와는 연락도 되지 않고 왕래도 없는 상황입니다만, 무료법률상담전화로 확인한 결과 고모부의 동의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도저히 찾을 수도, 연락할 방도도 없는데 그 분 본인의 동의서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걸까요?
2. 미국으로 이민가신 고모에게도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데 어떤 서류양식들이 필요한 건가요? 미국은 인감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 서류들을 공증도 받아야 하는건가요?
아버지 투병 및 간호 등으로 가계부담이 너무 큰 상태에서 꼭 약 2개월 남은 기간내에 토지매각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완료하고 병원비용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위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알맞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드립니다.
할아버지가 남기신 부동산은 상속재산입니다. 이를 모두 아버지 명의로 이전하는데 모든 상속인이 동의하고 있는 상황인지요?
1.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시점이 명확하지 않아 답변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귀하가 무료법률상담기관에서 확인한 결과 고모부의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하시니 이를 전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 고모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거나, 할아버지 사후에 돌아가셔서 고모부가 상속인이 된 것이라면 고모부의 동의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동의서가 아니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데 동의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 고모부가 자신의 상속분을 아버지에게 이전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협의를 하여야 아버지 단독 명의로 부동산 명의를 이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모부의 주소지나 연락처를 알 수 없다면 돌아가신 고모의 제적등본을 발부받아 고모부가 고모의 남편(상속인)임을 확인받고,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또는 제적등본)을 발부받아 고모가 할아버지의 상속인임을 확인하여 이를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속재산분할에 꼭 필요한 상속인이므로 주소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등본을 발부해 주면 가장 좋은 일이겠으나, 현 상황에서 발부해 줄 수 없다고 한다면 결국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 법적인 절차를 통해 주소지를 확인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모부가 자신의 상속분을 아버지에게 이전하는데 동의하지 않는다면 아버지 단독명의로 부동산 명의를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 미국에 계신 고모가 자신의 상속분을 아버지에게 이전하는 협의서를 작성할 것이라면 이를 작성하여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총영사, 영사 및 부영사에게 공증을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만 작성할 것이라면 기타 다른 서류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에 따라 필요한 서류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을 아버지 단독 명의로 이전하기 위하여는 모든 상속인이 이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협의서를 작성하여 모든 상속인의 동의를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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