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기존 임차인입니다

권리금을 받고 다른임차인과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이 들어온 상태에서 그사람의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이럴때 중계수수료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계약서에는 계약이 성사가 안되어도 중계수수료를 지급하라고 되잇는데 법적으로 효력이 잇는겁니까? 또한 전액을 지불해야하는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