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입니다.

보증금 3,000에 월 150을 지불하고 있는데 전기용량이 딸려서

툭하면 차단기 내려가고 전원이 차단됩니다.

옆 칸의 세입자에게 이유를 물었더니 전기공사를 해야 한다면서

그 비용을 세입자들이 지불하는거라고(무려 100만원이 넘는 비용)

저더러 아쉬우면 공사를 직접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건지요?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춘 상태에서 세를 놓던지 해야지...

이런 상태라면 주인이 부담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