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한 답변과 서민을 위한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2007년 12월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불하였습니다.

중도금은 2008년 7월로 정했으나 여러가지 사정으로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건축주도 별달리 중도금 및 잔급납부를 독촉하거나 이행을 촉구한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2009년 3월 제가 분양받은 상가에 간판이 걸려있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되었고, 해당 상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본 결과 제3자에게 이미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축주에게 분양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했으나. 건축주는 이를 거부하고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위 건축주를 배임죄나 사기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한지요?

2. 계약서에 계약금의 배액상환규정은 없던데, 민법565조에 따라서 소송시 배액상환이 가능한지요?

3. 배약상환이 불가능 하다면 계약금은 소송을 구하면 돌려받을 수는 있는지요?

 

상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