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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중랑구 묵동에 있는 5층 빌라에 사는 데요 작년3월쯤 거실 주방쪽 천장이 색이 변하면서 썩어 가는 느낌이 들어 뚫어보니 천장에서 물이
똑 똑 떨어지더라구요 그래서 윗층(4층) 주인에게 얘기하니 2주후에나 와서 보고 업자 대리고 와서 욕실 욕조사이가 갈라져서 그런거 같다고
일단 실리콘으로만 처리 했습니다 일단 떨어지는건 멈추었습니다 그후 올해 싱크대를 교체하며 천장을 막으려 했더니 물이 다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실리콘 처리를 해서 물이 안 떨어지는 걸 확인하고 윗집 주인한테 일단 안 떨어지니 우리집 천장 공사해 달라고 하고 했는데요 답이 없어서 업자불러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비 22만원)
일단 윗집물새는 것도 다시 샐거가 걱정되긴 하나 현제는 새지 않고 있어 나중에 다시 새면 공사를 요구하려 했는데요 태도가 나중에도 않 할듯한 느낌이여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답이 없네요
소송을 하려하는 데요 어떻게 해야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윗집 욕실 공사 + 우리집 공사비+정신적피해보상을 요구하려는데요.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승소했는데도 이행을 않 하면 어찌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먼저 귀하의 집의 누수가 윗집의 전용부분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지 전문업체로부터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부분을 소송 절차에서도 마찬가지로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전용부분의 문제로 인하여 귀하에게 손해(누수)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공사를 하느라 비용이 들었다면 손해의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민사 손해배상청구는 민사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고, 소장에는 손해배상청구의 근거, 즉 입증자료가 첨부되어야 할 것입니다. 승소 후 이행을 하지 않으면 압류 등의 강제집행 방법을 통해 이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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