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이 있으실 때 아들에게 양도하겠다고 유언을 해놓으시던지, 아니면 직접 아들에게 등기이전을 해주시든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오나, 세무사와 먼저 상의하셔서 세금이 적게 드는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언을 하실 때 법에서 효력이 있다고 정해놓은 양식이 있으니 그에 따라 유언을 하셔야 돌아가신 후에 법적이 효력이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령, (1) 자필로 유언의 내용과 이름, 연월일 등을 직접 적은 후 도장을 찍은 경우 유효한 유언입니다. 혹은 (2) 귀하가 유언의 내용, 이름, 연월일등을 녹음하고 이에 참여한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말하고 유언이 정확하다고 녹음한 것도 유효합니다. 아니면 (3) 귀하와 증인 2명이 참여한 상태에서 공증인이 필기, 낭독하여 귀하와 증인2명이 정확하다고 인정한 후 각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은 것도 유효합니다. 혹은 (4) 2명이상의 증인이 참여한 자리에서 그 중 1명이 유언을 받아 적게한 후 각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은 다음 법원에 검인을 신청한 경우에 유효합니다. 끝으로 (5) 귀하가 유언과 자신의 유언서임을 표시한후 유언서를 넣은 봉투 표면에 제출연월일을 적어 2명이상의 증인에게 제출한 후 귀하와 증인들이 그 봉투 표면에 각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은 다음, 법원이나 공증인에게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 유효한 유언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여 주십시오.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면 가까운 지역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답변:
몸도 안좋으시고 하여 돌아가셨을 때를 대비하여 재산을 정리하시려는 듯 합니다.
정신이 있으실 때 아들에게 양도하겠다고 유언을 해놓으시던지, 아니면 직접 아들에게 등기이전을 해주시든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오나, 세무사와 먼저 상의하셔서 세금이 적게 드는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언을 하실 때 법에서 효력이 있다고 정해놓은 양식이 있으니 그에 따라 유언을 하셔야 돌아가신 후에 법적이 효력이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령, (1) 자필로 유언의 내용과 이름, 연월일 등을 직접 적은 후 도장을 찍은 경우 유효한 유언입니다. 혹은 (2) 귀하가 유언의 내용, 이름, 연월일등을 녹음하고 이에 참여한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말하고 유언이 정확하다고 녹음한 것도 유효합니다. 아니면 (3) 귀하와 증인 2명이 참여한 상태에서 공증인이 필기, 낭독하여 귀하와 증인2명이 정확하다고 인정한 후 각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은 것도 유효합니다. 혹은 (4) 2명이상의 증인이 참여한 자리에서 그 중 1명이 유언을 받아 적게한 후 각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은 다음 법원에 검인을 신청한 경우에 유효합니다. 끝으로 (5) 귀하가 유언과 자신의 유언서임을 표시한후 유언서를 넣은 봉투 표면에 제출연월일을 적어 2명이상의 증인에게 제출한 후 귀하와 증인들이 그 봉투 표면에 각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은 다음, 법원이나 공증인에게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 유효한 유언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여 주십시오.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면 가까운 지역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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