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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할아버지께서 생전에 새 할머니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셨고
저희 아버지께서는 장남인데도 불구하고 재산을 한푼도 물려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저희 쪽에서 유류분 신청을 해서 재산의 7분의1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 재산의 4분의 1을 줄테니 소송을 취하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쪽도 변호사를 고용해야 하고 얼마의 퍼센트지를 변호사에게 줘야 한다면서요.
그래서 그쪽에서 재산의 4분의1을 나눠준다는 내용의 각서와 함께 공증까지 받자고 해서
저희 변호사와 상의를 했는데 변호사 분은 그렇게 각서쓰고 공증 받아봤자
그쪽에서 안주면 그만이라고 하더군요. 그럼 다시 소송 또해야 한다고요.
근데 각서와 공증까지 받는데 그런 약속을 어길 수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변호사와 계약할때 유류분의 10프로를 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정말로 저희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런 각서도 효력이 없는지요.
답변드립니다.
상대방에서 각서의 내용대로 이행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각서를 작성해 놓은 상태에서 각서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각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증을 받았다고 하여 이 각서가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각서에 어떠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임의로 등기이전을 해 주지 않는 한 이 상황에서는 이전등기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는 소송을 통하여 판결문을 받아야 법의 힘을 빌려 강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각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은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을 진행할 때 상대방이 그렇게 합의를 하였다는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상대방의 양심에 맡길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각서를 쓰고 공증까지 받은 상황이니 각서의 내용대로 이행해 주기를 바랄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각서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 각서를 증빙자료로 하여 각서의 내용대로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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