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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리 엉뚱한 고민하는거일수도 있겠지만
소심한 성격에 이렇게 질문 남기게 됩니다.
수고스럽지만 읽어주셔서 답변좀 기다리겠습니다.
평범한 청년입니다.
친구들이랑 술한잔 하다보니 어쩌어쩌하다
성관계 하는 업소에 가게되었습니다.
(평상시 그런게는 모르고 살았는데 그냥 건전하게 지내고 지냈는데
나이도 나이인지라 이제 애들도 아니고 20대고 호기심도 솔직히 있고
사귀는 여자친구도 없고 물론 핑계지만은 안좋은데인줄 알면서 가게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거는 ..
관계를 가질때 콘돔없이 하게되었는데
혹시나 나중에 문제 생기진 않겠죠 ...???
뭐 내 아이를 임신했네 어쩌네 등등 말이지요.
(어케어케 하다 제 연락처를 알고는 있네요 ㅜㅜ)
나중에 임신이나 그런걸루 협박하진 않겠지요..???
솔직히 평범한 여자라면 모를까
그런데 여자 남자관계 복잡한건 누구나 다 아는사실이고
서령 임신을 하였다해도 그아이가 내 아이라는 보장도 없고 ..
나중에 뭐 임신으로 협박해서 위자료 달라하는건 아닐지 ?
제가 물론 소심한 성격에 미리 걱정하는거 아닐지 모르겠지만
미리 속시원한 답변이라도 기다리고 싶어서요
혹시나 모를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 말이지요.
물론 지금 여자친구는 없지만 예를들어
여자친구가 혹시 관계후 임신을 했다하면
전 100% 책임질 맘있습니다.
하지만
위에 경우는 업소녀를 ㅜㅜ
저도 잘한건 없지만 제가 잘못한게 있다면 벌받을께 있다면
저는 돈주고 관계하는 업소에 간거 !!!
나중에 서령 최악까지 생각해서 문제가 커지더라도
전 업소간거 그거에대한 벌만큼은 받을 생각은 있습니다.
일단 불법이니 말이지요
근데 뭐 임신해서 협박이나 책임이나 그런다면 어이없을꺼 같네요.
뭐 평범하게 사귀면서 그런일이 발생했다면 물론 책임지라고 하는거 당연한 일이지만 책임지지만
저건 서로 원해서 돈받고 한건데 .
물론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미리 고민하는거일수도 있지만
친구들이랑 놀다 젊을때라 호기심에 잘못인줄 알면서도 가봤는데
이제는 절대 안갈렵니다.
죄송하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님께서는 성매매를 하셨으므로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해 처벌을 받습니다.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님께서는
"나중에 임신이나 그런걸루 협박하진 않겠지요..???
솔직히 평범한 여자라면 모를까
그런데 여자 남자관계 복잡한건 누구나 다 아는사실이고
서령 임신을 하였다해도 그아이가 내 아이라는 보장도 없고 ..
나중에 뭐 임신으로 협박해서 위자료 달라하는건 아닐지 ?"
"근데 뭐 임신해서 협박이나 책임이나 그런다면 어이없을꺼 같네요.
뭐 평범하게 사귀면서 그런일이 발생했다면 물론 책임지라고 하는거 당연한 일이지만 책임지지만
저건 서로 원해서 돈받고 한건데 ."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님께서 가지신 편견에 대해 놀라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성매매업소에 종사한다고 해서 남자관계가 복잡하다느니, 임신을 해서 협박을 한다느니 하는 말씀을 남기시는데 그 여자분이 그럴거라는 생각을 하시는 님의 태도가 과히 좋아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여자분이 성매매업소에 종사할 수 있는 것은 님같은 성구매남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매매여성과 성구매남성 중 누가 더 불법의 질이 높은지는 잘 판단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성매매업에 종사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 성구매남성에 의해 폄하되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여자분이 업소에 종사하고 돈을 받고 성관계를 했더라도 그 사이에 아이가 생긴다면 아이의 어머니와는 상관없이 아이의 아버지인 님께서 당연히 책임져야 합니다. 아이의 엄마가 업소에 종사한다고 아이를 책임지지 않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아이를 책임지고 할 성질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는 아이와 엄마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만일 아이가 태어났는데 님께서 '내 아이라는 보장도 없다.'라는 핑계로 아이를 인정하시지 않으시면, 아이와 아이의 법정대리인은 님께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생존중인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한 인지청구에는 기간의 제한없이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으며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지포기약정은 법률상 효력이 없습니다.
인지청구의 소가 제기되면 법원에서는 혈액형 검사, 유전자 검사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9조(혈액형 등의 수검 명령) ① 가정법원은 당사자 또는 관계인 사이의 혈족관계의 유무를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다른 증거조사에 의하여 심증(心證)을 얻지 못한 때에는 검사를 받을 사람의 건강과 인격의 존엄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게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의 검사 등 유전인자의 검사나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령을 할 때에는 제67조에 규정된 제재(制裁)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67조(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29조, 제63조의2제1항, 제63조의3제1항·제2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이나 제62조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29조에 따른 수검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제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수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위반자에 대한 감치(監置)를 명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어머니의 남자관계가 복잡했으므로 내 아이가 아니다.'는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인지청구의 소가 받아들여지면 인지는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즉 아이 출생시부터 님의 친생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인지되면 아이와 아이의 엄마는 아버지를 상대로 친권자 및 양육권자 결정 청구, 면접교섭권 청구, 양육비의 지급 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장래의 양육비 뿐 아니라 과거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양육비를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양육권자는 아버지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에게 아버지의 월급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권자인 어머니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또한 아버지가 부동산 등 재산이 있는 경우 양육비지급에 담보로 제공하도록 할 수 있으며 담보지급을 해태할 시에는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아이의 양육권자 및 친권자로 아버지가 지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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