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계약기간 만료 전 이사하려고 하는데, 보증금 반환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지금 전세로 살고있는집은 2014년 12월에 2년에 1억4천만원에 살고있습니다.


얼마전 공사부실로 화장실 세면대가 무너지는 사고로 상해를 입게 되었고,


그 후 보상문제도 원활하지 않고, 지금 살고있는 집에 더이상 살고싶어지지 않아서 계약기가 만기 전에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집주인에게 일주일 전에 통보했구요,


처음에는 부동산 통해서 집을 내놓으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며칠 후 부동산에 집을 내놓으려고 했더니.. 부동산쪽에는 집주인이 들어와서 살거라고, 세입자를 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저희가 알고있던 사항과 틀려서 집주인과 다시 통화를 해보니.. 생각좀 해보겠다고 하더니


또 며칠 후에는 다시 집을 내놓으랬다가.. 그 다음날 다시 들어와서 살겠다ㅡㅡ


이런식으로 몇번이나 말을 바꾸고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다른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면 문제가 없겠는데


집주인이 들어와서 살겠다고 하는 경우, 보증금 반환에 대한 정확한 계약서를 쓰자는 저희측 요청에 집주인이 거부를 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기한내 집주인이 들어오지 않고 또다시 세입자를 들이니 어쩌니 하면서 말을 바꾸어 버린고,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하고,


저희가 만약 다른집 계약을 했는데 제때 잔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계약금 위반으로 계약설정금액을 날리는 경우가 발생할것 같아 불안합니다.


집주인이 언제까지 보증금을 지급하겠다는 명확한 의사와, 서면상의 계약서를 써준다면 조금이나마 확실해질거 같은데


절대 계약서는 써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저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