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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내의 이혼 요구와 양육권으로 글을 올리게 됩니다.
저희의 결혼생활은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로 합의와 동의하에
약 2년전 혼인 신고를 먼저 하였고 이제 돌이 지난 아들 하나 있습니다.
살다보면 다툼도 있게 되기 마련인데 그럴 때마다 저 하나 믿고 온 아내를 생각하며
미안함과 고마운 마음에 이해하고 서로 노력하자며 화해를 하며 가정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무렵부터의 다툼은 아내의 이혼 요구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제 직업은 군인입니다. 남들이 말하는 직업군인이죠.
멀리 강원도 홍천에서 근무를 하고 그 옆 군대에서 제공해주는 아파트에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하루종일 혼자서 아이보며 갑갑한 시골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이해합니다.
그래서 훈련과 당직근무가 아니면 퇴근후엔 바로 귀가하여 집안 청소, 화장실 청소, 빨래, 옷정리, 설거지 등등.. 퇴근할때까지 아무것도 해놓지 않는 아내의 집안일을 다 도와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아내는 불평불만이 많았죠.
아내의 이혼요구는 지난달 6월부터 더 심해지기 시작하였고 결국엔 아이들 데리고는 집을 나갔습니다.
어처구니 없고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6월 첫째주엔 하루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더니 이틀동안 잠자고 애를 보더니 제가 출근한 오후에 다시 집을 나가였고 2주가 넘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또 다시 주말쯤 들어와 아내의 옷과 아이옷 몇 벌, 그리고 아이가 먹을 분유만을 조금 챙겨 나가서는 아직도 가출 상태입니다.
제가 전화를 하면 전화 자체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할 말이 있으면 전화가 옵니다. 결론은 이혼하자고, 자기는 애 못키우니까 저에게 키우라며 ..
위자료 준비하라고 .... 이건 무슨 통보인지 협박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 후 8시 경 집으로 복지센터에서 사람 한분이 절 찾아왔습니다.
알고 보니 아내가 아이를 복지센터에 맡긴 이후로 연락이 안된다며 ...
정말 어처구니 없고 당황스러웠으며 화도 나고 뭐라 기분을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아이는 모르는 이의 손에 맡겨진채 2주를 그렇게 복지센터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보는 순간 너무 미안하고 아내에 대한 화가 너무 났습니다.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는지 .. 아이의 엄마인지 상상조차 못 할 일이였습니다. 다음날이 4일짜리 훈련을 가야해 아이를 못 돌봐 결국 저도 주말에 찾으러 오겠다며 아이의 물건을 챙겨 다시 복지센터 직원분에게 아들을 맡길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훈련을 간 사이 아내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집에 옷이며 자기 짐을 찾으러 왔다구요 ..
그리고선 없는 사이 집에서 지내다 돌아오는 그날 낮에 또 다시 짐을 챙겨 다시 집을 나갔습니다.
이혼 요구와 함께요 ....
저도 이제 더 이상 지쳐 무슨 말을 해야 할 지도 모르겠고 이런식이라면 저도 더 이상 아내와의 결혼 생활은 힘이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선 제가 할 수 있는 일 .. 어떤게 있죠 ?
부모님의 반대에 결혼하여 이런 제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 법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가 있나요 ?
합의이혼 ? 재판상의 이혼 ? 양육권 ? 양육비 ? 위자료 ? ... 너무 어렵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
작성하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아내의 이혼 요구 및 자녀 양육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것 같아 우선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아내분과는 전혀 연락이 되지 않는 것인지요. 가능하다면 이혼을 결정하시기 전에 부부가 함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혼 방법에 해서 알려드리자면,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대해 합의를 한 경우 협의이혼을 할 수 있는데, 협의이혼은 관할 법원에서 부부가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 그 중 1인이라도 위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혼 의사 확인 신청은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하고,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836조의 2에 의해서 미성년인 자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이혼의사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협의서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의 결정(부모 중 누구로 할 것인지 또는 공동으로 할 것인지), 양육비용의 부담(지급방식, 지급액, 지급일),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일자, 시간, 인도장소, 면접장소)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만약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 의사 확인 신청을 하고 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민법 제860조에서 정한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는 1)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을 때 2)배우자가 악의(惡意)로 다른 일방을 유기(遺棄)한 때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6)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입니다.
그리고 부모에게는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가 인정되므로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양육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법원에서는 양육비는 자녀의 연령 및 교육상황, 부부의 연령 및 직업, 재정상태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는 이혼을 하는 경우에 일방이 이혼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판례는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 상태 등을 모두 참작합니다.
지면으로 하는 상담에는 제한이 따르므로 구체적인 상담을 위해서 면접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홍천 근처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으로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춘천지부(T:033)257-4688 강원도 춘천시 효자 2동 658-2번지 3층) 또는 법률구조공단(T: 132, 전국 법원,검찰청 소재지에 있습니다)가 있으니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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