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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는 중학생이며 초등학교때 생부가 사망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일반입양의 경우와 친양자입양의 경우에 각각 상속여부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면 어떻게 보이는지. 친양자입양 가능 기간등이 궁금합니다.
1. 상속 가능여부: 일반입양과 친양자 입양 둘다 상속이 가능한가요?
2. 일반입양의 경우 아이의 이름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면 생부와 계부가 둘다 보이는게 맞나요? 생부가 사망한 경우는 생부사망사실과 계부 이름이 다보이는지 궁금합니다.
3.친양자입양의 경우는 또 가족관계증명서에 어떻게 보이는지요..
4. 친양자입양이 가능한 나이는 만 18세가 맞는지요?
재혼을 앞두고 여러 생각이 많네요. 답변주시면 감사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일반입양과 달리 친양자입양은 기존의 혈연관계와 단절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부 내지는 생부 혈족 상속에 대해서도 상속권을 주장하기 어렵게 됩니다. 일반입양은 상속은 가능합니다. 또한 친양자입양의 경우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외에는 친부가 기재되지 않는 반면 일반입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망하였더라도 기재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민법은 친양자 입양의 요건으로 미성년자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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