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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월 5일 1년이라는 긴 시간끝에 5년간의 결혼생활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조정을 하라는 판사의 권고에 그렇게 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끝난 후 전 남편의 계속되는 인간이하의 행위에 자꾸 이전일과 재판과정이 떠올라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군이이고 전 남편도 군이이고 저희는 군생활 5년차고 제가 하사때 만나 결혼을 하였습니다.
하사월급이 03년도 제가 결혼할 당시 110만원정도에 불과 했고 세금때고 하며 더 적습니다.
그리고 중사진급하고 월급이래봐야 별 차이 없겠죠.
결혼후 1년 반만에 아이가 생기고 친정어머니가 키우며 양육비 50만원과 어린이집 다닐때 부터는 어린이집 비용까지 100만원이 들어가고
기타 차 할부, 적금, 연금, 보험등 신랑이름으로 모든걸 다 부었습니다. 제꺼는 결혼전에 들었던 6만원짜리 종신과 운전자 보험 3만5천원,
주택청약3만원이 고작이였으며, 월급관리를 제가 하다보니 괜한 오해 살까 싶어 이후 신랑이름으로 모든것을 다 들고 군인이라 딱히 쓸데도 없어 부족함 못느끼고 살았습니다. 보너스 타는 달은 간만에 놀러가는 거고 그간 사고싶었던거나 필요했던것등 사는것으로 소비되었지요.
그런데 마지막 조정때 남편측에서 제게 8,000만원의 재산은닉을 주장하였고, 여기서 판사는 제게 물어보지도 않았고, 제가 말하려 하는데도 필요없다 잘라 버리고 고스란히 인정해버리는 겁니다.
저희가 무슨 억대 연봉자입니까? 아님 생활비를 누가 고스란히 주는거 받아먹고 월급을 모았습니까?
어떻게 월 둘이 합쳐 350만원 되는 돈으로 이것저것 붓고 신랑은 고정 20만원정도의 용돈을 쓰고 전 남은 돈으로 한달을 살았는데
너무나 어의가 없는겁니다.
이혼과정중 결혼전 부모님께서 명의만 제꺼로 해놓은 집까지 제 재산이라 우기며 그것 마저도 빼앗아 가려 했는데
두번째 조정때 판사도 그것은 재산증여가 아니라 자기가 보기에도 그 집에 기여한것이 없는 것이 확인되는봐 제 재산이라고 볼수 없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3번재 조정때 전 남편이 집에 걸어놓은 가압류를 제가 재산은닉에 대한 3,500만원을 보상하기까지는 풀지 말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500만원도 1년동안 두번 나누어서 내라는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요즘 중사 월급이 3~400만원 됩니까? 군인은 투잡도 안되는데...저는 너무 기간이 짧고 가압류는 풀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기한은 1년이 적당하고, 가압류는 돈 주면 풀어도 되지않느냐라고 하며 제가 하는 말은 다 기각시키더군요.
그때는 변호사가 판결로 가면 저희집이 넘어갈지도 모른다고 긴박하게 이야기 하여 너무나 당황스럽고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멍해있는 저는 달리 뭘 판단할 겨를이 없어서 그냥 조정을 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혼후 어떻게든 돈을 줘야 하기때문에 그렇게 인생샀다고 생각하며 주려고 맘먹고 모든것을 다 비우고 살고있는데
전 남편의 지속되는 비인간적인 행동에 전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고, 이에 이 재판과정이 뭔가 석연치 않음을
느끼게 되었고, 그것을 도와주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양육비 50만원에 1년동안 3,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이 판결이 맞는 것입니까?
만들어 놓은 재산도 고스란히 다 가져가고 결혼때 아무것도 해오지 않은 사람이 저희 부모님께서 해준 혼수마저 홀라당 다 가져가 버리고
제가 만들어 놓은 재산과 추가적인 것까지 5,000만원을 고스란히 가져가는데 이게 정상적인 재판이 맞습니까?
법을 몰라 변호사를 고용하고 오로지 판사의 판단만으로 잘잘못이 가려지는 이 과정이 옳은 것입니까?
뉴스에서도 보듯이 횡령이나 은닉또는 기타 다른 죄가 들어나도 조사라는 과정을 거치고 확실한 근거가 제시가 되야 인정이 되는데
어찌 서류하나에 저에게는 물어보지도 않고 인정한답말입니까? 이게 우리나라 법이라는 것입니까?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도와주십시요. 자살시도 후 죽을 것까지 생각했는데 해볼수 있는건 다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띄웁니다.
착하게 살면, 긍정적으로 살면 다 좋게 만 될줄 알았던 세상사가 정말 좋은게 좋은 거다라고 마음먹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의미없는
법인것 같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조정이후 “전남편의 계속되는 인간이하의 행위”라는 말을 자주 언급하시는데 조정으로 이혼에 대하여 결정이 난 이후 남편이 조정 내용과 다른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지요? 그것이 아니라면 귀하가 받아들이기 힘든 조정내용에 따라 남편이 요구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인지요?
이혼소송의 경우에는 반드시 조정이라는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있습니다. 조정절차를 밟기 전에 소장과 답변서 및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가사조사관의 조사도 받으셨을 걸로 보입니다. 이러한 모든 관련 서류들을 판사님이 모두 살펴본 후 조정절차에서 양측의 주장에 대하여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조정의 내용을 귀하가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귀하측에서 그 조정안에 대하여 거절을 하셨어야 합니다.
강제조정(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인 경우에는 이의신청도 할 수 있고, 확정된 경우 재심사유가 있다면 준재심을 청구해 볼 수도 있으나 임의조정(즉 귀하와 같이 당사자들이 조정에 합의한 경우)의 경우는 이와 다릅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조정기일에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하면 그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고, 이러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마찬가지로 당사자 쌍방이 상호 양보를 통하여 분쟁을 종료시키고자 하는 소송행위로 인하여 성립되는 것으로서 여기에 법원의 사실인정이나 법률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는 없는 것이어서, 그 조정조서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재심사유가 있을 전제로 한 준재심의 소도 부적법하다(대법원 2005. 2. 17. 선고한 2004다55087호 판결).”라고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아닌 임의조정을 하신 경우에는 이를 번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남편분이 조정일 이후 귀하에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부분에 대하여는 다른 조치를 취해 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니 가까운 무료법률상담기관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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