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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지난번에도 물이 새서 장사를 오전에 못했는데
주인에게 얘길 했는데 답이 없었습니다.
요번에 또 비가 와서 물이 새서 오전엔 수업을 못했습니다.
이번엔 30일이 월세 내는 날인인데 물 새는걸로 연락하면 연락을 쌩까서
월세를 안 내고 있었더니 연락이 왔길래, 물이 새는건 왜 해결 안해주냐고 너무 괴씸하다고
난 배상 받겠다고
수업이 한타임에 10만원이니까 그거 못한거 다 배상해 달라고 했습니다.
아니 제가 수리할 수 있는거 아니냐고 하는데 12층짜리 상가 건물이라서
개인 수리하는 사람도 이런 우리가 건드릴 수 없다고 하고
관리실은 집주인과 얘기해야 한다는데 도대체 나보고 뭘 어쩌란건지-_
그리고 천장에서 물이 새서 색이 다 바뀐 수준입니다. 그런데 저보고 월세 주기 싫어서 사기 치는거 아니냐고 하는데
진짜 기가 찹니다.
제가 어찌 사기를 쳐서 천장의 색이 바뀌게 하겠습니까-_-
진짜 집주인의 악랄함에 기가 찹니다.
물이 새는건 사실 임차인이 수리 하는건데 무슨 소리냐는데 하아
그러더니 갑자기 오늘 수리해주겠다고 또 수업 비우랍니다-_-
그래서 그것도 역시 난 배상 받겠다고 했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저는 타임당으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이건 손해가 너무 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차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소한 하자의 경우 임차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나 누수와 같이 대규모수선의 경우 임대인이 수선하여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23조). 또한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사용·수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7조 제1항).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심각한 누수로 인하여 수업을 전혀 하지 못할 정도였다면 위 규정에 준하여 임대인에게 사용·수익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일부 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아직 임대차기간 중이시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한다면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 시간, 노력 등을 고려할 때 반드시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지금이라도 수리를 하지 않는다면 추후 계속되는 누수로 인하여 귀하 역시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시어 임대인과 협의하여 손해배상에 대해 합의한 후 일부 보전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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