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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해외에 거주하고있는 30대 여자입니다
다름이아니리 저희 부모님문제로 상담을 드리게 됬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예전부터 사업을하시고 망하시고를 반복하여 채무가 2억정도 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도 같은 비슷한금액의 채무가 있고,아버지가 10년전 집을 뛰쳐나가시고는
사실상 별거를 하시다가 작년 11월에 합의 이혼을 하셨습니다.
이혼은 아버지쪽에서 원하셨고 어머니의 채무와 생활비를 보장한다는 약속을 하셨지만지금까지 한번도 지켜지지않고 있습니다
그러던즁에 아버지가 작년12월에 재혼하신사실을 알게되었고 이대로 있으면 어머니만 억울하게 당하실것 같아
이렇게 상담글을 적습니다.저희 어머니의 채무와 생활비를 위자료로 받을수 없을까요
자식들이 법적조치를 취할수 있나요?
있다면 어떠한 사례가 있는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채무와 생활비를 보장한다는 약속을 어떻게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판결문이나 조정조서에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면 이행명령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구두약속을 했거나, 이혼협의서에만 기재한 것이라면 집행권원이 없어 이행명령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두 분 사이에 약정한 사실을 증명하여 약정금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약정한 사실도 증명할 수 없다면, 재산분할 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는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는데(민법 제839조의2 제3항), 대법원은 채무가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것이라거나 부부 공동생활관계에서 필요한 비용 등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부담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4088 전원합의체 판결). 단, 아버지의 채무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자는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이므로(민법 제839조의2 제1항), 귀하가 직접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는 없고, 변호사가 아닌 자가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 되려면 미리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니(가사소송법 제7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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