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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전 2월에 원룸 월세 계액을 했습니다.
보증금 2000/ 월세 35만원 /관리비 9만원
계약서에서 관리비는 인터넷, 공동전기료, 수도, 정화조, 계단 청소비 포함이라고 되어있었고 전기료만 별도임. 이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계약 시에 다시 한번 도시가스이며 개별난방까지 포함이라는 내용까지 부동산에서 구두로 확인까지 했습니다.
이사 후 일주일 정도 후에 난방을 틀었는데도 추워서 집주인에게 난방이 틀어진 것이 맞느냐 확인을 하려고 전화를 했습니다.
아 집에 있었냐.면서 몰랐다. 하길래 무슨 소리냐고 중앙난방으로 켜고 끄는 거였냐고 했더니
난방비가 많이 나와서 그렇다면서 동정에 호소하길래 화가 나고 황당했지만 참고 알겠는데 직업상 출퇴근 시간이 일정치 않고 집에 있는 시간을 항상
집주인에게 알려드릴 수 없으니 다른 세입자에게 부탁하시고 저도 나갈 때 잘 끄고 나갈테니 난방을 끄지 말아달라 부탁드렸습니다.
그 뒤로 며칠 뒤에도 방이 너무 추워서 문자로 상황을 남기고 방 계약 했던 부동산에 연락해서 대신 말해달라고 부탁했더니
이미 켜놓았다 무슨 소리냐 하시더라구요.
께름칙했지만 우선 살고 있었는데 날씨도 풀리고 있긴 하지만 방이 여전히 추웠고 근무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 따로 연락 드리지 않고 참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 9시 반경에 집에 들어와서 보니 바닥이 여전히 차고 온도를 며칠 내내 33도로 맞춰두고 나가도 매번 집에 오면 온도조절기가 22도에서 24도라고 뜨고 심지어 파란색으로 난방이 되고 있다고 표시도 되고 있었습니다.
안되겠다 싶어서 집주인에게 전화를 하니 처음엔 중앙난방이라고 계약서 썼는데 무슨 소리냐고 계약서 다시 보라고 큰소리 치시더니 계약서 다시 봐도 개별 난방 맞다고 하니까 아니 그래도 관리비 9만원이 많은 금액이 아니고 저처럼 유난떠는 사람은 처음 본다는 둥 날씨가 따뜻해서 본인은 난방을 안하고 잔다는 둥 어떻게 남의 돈이라고 막 쓰려고 한다는 둥 훈계조에 당당하게 말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명백한 계약 위반이고 애초에 원룸을 중앙난방 하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고 사전에 확인한 내용까지 이렇게 오리발로 하고 신고를 하든지 말든지 맘대로 하고 짐 빼서 나가라며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일이 바빠서 이사 가기도 힘들고 막막한데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계약은 1년입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계약 당시 개별난방이며 난방비는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는데 임대인이 이를 위반하여 중앙난방으로 운영하면서 난방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귀하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의 반환 및 이사비, 부동산 수수료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필수적인 절차는 아니지만, 임대인에게 경고하는 의미로 계약내용, 임대인의 위반사실, 향후 위반이 반복될 경우 임대차 계약 해지 등 법적 대응도 가능함을 적은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곧바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하시면 내용증명에 해지하겠다는 내용의 해지통고를 함께 기재하셔도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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