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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세입자가 2.28일 퇴거를 하였고 같이 시설물 확인을 하는데
주방에 있는 티비가 작동이 안되서 왜 작동이 안되냐고 묻자
리모컨으로 하는거라고 세입자 부부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리모컨이 어딨냐고 물었는데 차에 있으니 집열쇠랑
같이 주겠다고 했고 리모컨이 하나 있어서 그게
티비리모컨인줄 알았는데 그 주 주말에 짐정리를 하고
확인해보니 다른 리모컨이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제품정보를 확인해보니까 리모컨이 없어도
터치방식으로 작동하는 제품이였습니다.
즉, 터치가 고장났던 기계가 고장났던 고장이 났던 상태였던것이였습니다.
그래서 인지한 다음날인 3.4월요일에 아버지 전화했더니 통화가
안되는것입니다(이틀동안 전화)
그래서 아들인 제 번호로 문자해서 위와같은 말을 했더니
본인은 처음부터 사용한적도 없기때문에 작동여부를 모르겠답니다.
사용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리모컨으로 해야된다는 건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세입자가 자꾸 사용한적이 없어서 고장난지 몰랐답니다.
새아파트라 하자보수 신청을 하게되어있고 그 하자보수 안내문이
와서 세입자에게 이상유무를 물어보니 이상없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앞뒤가 안맞는 말에 너무 속상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시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임대차 계약 당시 주방 텔레비전에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임대차 기간 중 훼손되었다면 임차인에게 그 수리를 요청하실 수 있으며, 임차인이 거부할 경우 임대인께서 수리하시고 그 비용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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