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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4일 ** 프라자 홍대점에서 핸드폰을 구매하였습니다.
당시 **통신사 2년약정으로 휴대폰을 구매할 경우 단말기 대금 48만 1200원이라 하여
**통신사 2년 약정의 조건으로 단말기를 48만 1200원에 일시불 구매하였습니다.
**은행 체크카드로 결제하였으며 해당 구매 영수증은 소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통 직후 문자알림 서비스로부터 문자 받았는데, 단말기 값 48만 1200원이 24개월 할부로 청구된다는 알림 문자였습니다.
그래서 담당 상담사에게 다시 가서 착오가 있는 듯 하니 확인 바란다 부탁드렸고, 해당 직원은 재차 확인을 하고 제게 전산상의 오류일 뿐 단말기 요금은 24개월 할부 처리 되지 않았다고 걱정하실 것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해당 직원의 말만을 믿고, 14일 오후 집에 돌아와 삼성 디지털 프라자 측에서 제공받은 단말기 부품과 서비스 상품 그리고 계약서를 종이봉투에 그대로 두고 확인해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늘, 몇시간 전 제가 청소하며 해당 종이봉투를 정리하다가 계약서를 다시 면밀히 살펴보게 되었는데,
프린트 된 계약서에는 단말기 요금 24개월 할부라 명시 되어있고, 그에 해당되는 가격부분에 원래 프린트 된 숫자를 화이트로 덮은 뒤
연필로 0을 표기하였습니다. 단말기 요금 관련한 항목에도 마찬가지로 화이트로 덮고 연필로 표기 된 상태입니다.
계약서 다른 부분은 모두 볼펜으로 표기된 데 반해, 단말기 요금 관련 항목만 화이트로 덮힌 채 연필표기 되어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해당 상담사가 고의로 단말기 대금을 이중청구하려는 것으로 의심됩니다.
일단 ** 프라자 홈페이지 고객말씀 란에 불만 접수는 해 놓은 상태이나,
만약 고의적으로 제게 단말기 대금을 이중청구 하려는 것이었다면 법적으로 대응하고 싶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347조). 단, 담당 상담사가 고의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상담사에게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보조금 문제 때문에 계약서를 그렇게 작성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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