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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전세 재계약 후 만기 전 퇴거 요청 문의 드립니다
2017년 6월~2019년 6월 말 까지 전세계약으로 현재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도 전세 만기를 앞두고 기존 계약서에 갱신관련 항목이 없어
지난주 4월 26일 2019년 6월말~2021년 6월 말까지 동일 금액으로 재계약 서명 완료 한 상태입니다
재계약 다음 날 집주인이 전화로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하여
그 당시 저희가 전화 받기가 어려워 다시 연락 드린다하였습니다
저희 입장에선
- 재계약 완료 건으로 금액 올려드릴 이유가 없다
- 만약 전세보증금 때문에 계약 파기 하실 생각이시라면, 계약기간 만료 전 파기이기에 복비와 이사비 청구하겠다
으로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
문제가 집주인이 전화를 받지 않네요..
Q. 재계약 완료 이후 계약파기 요청한다며, 복비와 이사비 청구하여도 되나요?
(계약서에 따로 위약금 내용은 없는걸로 알고잇습니다)
Q. 집주인이 연락을 안받는다면 어떤식으로 연락을 해야하나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 계약 당시 특별한 해지사유를 약정하지 않은 이상, 계약기간 중에는 일방적인 해지는 불가능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로만 해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해지하겠다고 하더라도 귀하께서 응하지 않으시면 애초에 정하신 임대차기간동안 계약이 유지됩니다. 만일 귀하께서도 해지를 원하신다면 공인중개사 수수료와 이사비용을 주면 해지에 응하겠다고 합의를 이끌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관련법은, 임대인은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증액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2. 내용증명을 작성하시어 등기우편으로 보내시면, 반송이 되는 등 상대방이 수령하지 않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귀하의 의사표시가 도달되었다는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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