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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전세입자가 계속 무리해서 수리를 요구합니다.
입주시에 45만원을 들여서 등교체, 물이 쉬원히 빠지지 않는 욕실 하수구 수리, 콘센트 교체, 등 원하는 대로 해주었습니다.
문고리도 닫히는 기능에는 문제가 없으나 잠기지 않는다고 교체해 달라고 하기에 모두 교체해 주었지요.
문제는 깜박거리지도 않는 등을 어둡다는 이유로 교체해달라고 해서 거절했구요.
앞발코니에 베란다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장된 거실 쪽에 수납장을 또 설치해달라기에 다른 수리 비용이 45만이 들었으므로 기본 설비가 아니어서 거절했습니다.
계속 전화를 해대며 양심이 없다는 둥 입주한 지 한달리 지났는데 싱크에서 물이 떨어진다며 고쳐달라고 또 요구를 합니다.
입주 시에도 원하는 것을 수리해주면 계속해서 수리를 추가를 요청을 하길래 전화를 피하는 상황이고 부동산 사장님과도 대판 싸운 상황이라서 부동산 사장님도 전화를 피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는 세입자가 임대부동산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수익 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귀하의 글 내용에 비추어 싱크대의 누수와 같은 경우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인 귀하에게 그 하자를 보수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마모나 그 수리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지 않는 사소한 하자 등은 임차인에게 수리할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임차인과 원만히 협의하여 임대 주택에 대한 상호간의 관리의무를 잘 조율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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