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3살 학생입니다 핸드폰 명의도용 소액결제 사기후 피의자 잠적해 법률상담 받고싶어 문의드립니다.


2017년 1월4일부터 1월15일까지 끈질기게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대출해라 아는 형이 핸드폰 단말기 판매를하는데 너는그냥 단말기만판매하고 매달 기계값 오만원만 납부하면된다" 이렇게 고소인에게 이야기했고 고소인은 5회이상 거절했습니다(증거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용)


1월15일에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강남 논현에있는 카페로 불러내었습니다 불러내어 또 핸드폰 단말기를 판매하라고 집요하게 이야기했고 

저는 끝내못이기고 피고소인이 잘 아는 핸드폰가게가 있다며 그쪽으로 방문해 핸드폰을 개통했습니다.


그후 2017년 3월21일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려던 도중 잔고가 0원이어서 확인하니 통장에있던돈 전부 90만원상당이 빠져나간뒤였고 출금내역을 확인하니 제가모르는 핸드폰 번호에서 빠져나갔고 그연락처로 전화해보니 전화가꺼져있어 피고소인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이 핸드폰 요금이 왜 이렇게 많이나왓냐' 하니 피고소인은 "너핸드폰 3개월 단말기값밀려서 그렇게된거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후 "자신이 오십만원 게임했으니 다음주까지 변제해주겟다" 하여 저는 '너가 왜 내명의를쓰고있냐 그냥 내역 다 뽑아서 경찰서 방문하겠다'라고 얘기하니 "사실 자신이 나머지금액도 다쓴거다 미안하다 다다음주까지만 시간을줘라 한번만 용서해줘라" 이렇게이야기하면서 꼭변제한다고했고 저는'됫다 내명의를 쓰면서 말도안하고 소액결제와 게임을사용하고 돈이 100만원가까이나왓는데 이게 말이된다고생각하냐' 라고 물으니 피고소인은"아니다 내가미안하다 말하려했다 진짜 다다음주까지 변제하겠다"고 여러번 재차 강조했고 저는'됫다 말이된다고 생각하냐이게 나는 내역서 다뽑아서 경찰서 갈꺼다 너가 3월에 얼마를 썻는지도 모르고 4월에 요금이 얼마청구될지도 모르지않냐' 라고말하니 자신은 3월달에는 금액을쓰지않아서 4월달에는 단말기값만 내면된다'고 말했습니다 그후 피고소인은 계속 고소인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했고 아예 연락이되지않았습니다 그후 고소인은 통신사에 전화해 물어보니 3월에도 60만원가량의 금액을 사용한 상태였고 피고소인은 그와중에 저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열흘동안연락이안되고 3월31일 금요일에 고양경찰서에서 수사관이  "피의자랑 연락해보겠다"하여 연락을하니 피고소인은 제연락은 받지않았으나 수사관의 전화는 받아서 "변제 하기로했었다" 이렇게 얘기해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후 피고소인은 제연락처로 연락이와 "오늘 자정까지만 기다려달라 내가 부모님과 얘기해서 전화주겠다" 고 하고 그후 연락이 되지않았습니다 피고소인의 페이스북계정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라는 글과함께 직장을 떠난다는 글을올렸고 그후 4월1일 4월2일 전부 연락이 되지않았습니다 변제해준다는 사실은 모두거짓이었습니다 .


2017년 4월3일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등본상 주소지인 용인동부 경찰서로 고소장을 접수하러갔고 조사도중 수사관이 "피의자와 통화해보겠다" 하였고 또 그후 똑같이 "피의자는 변재해준다고하니 기다리는방법밖에없다 " 라고하였고 그리고 "기계를 판매한 대가로 65만원을 받은건 사실이고 이건 사기로볼수없다 본인이 가서 싸인해준거 아니냐" 라고 물어보셔서 저는 '저는 기계를판매한 금액으로 65만원을 받은거고 제 명의는 빌려준적이없다 기계만파는거고 매달 기계값만 납부하면된다 라고얘기해서 진행한거고 결정적으로 본인이 소액결제를 한내역을 인정하고 변제해준다고한 이력도있습니다' 라고하니 변제해준다고 하니 기달려봐라 라고 마무리해 현재 기다리고있는상태고 피의자는 제가 용인동부경찰서에서 고소를 마치고나오자마자 연락이 한번도되지않았습니다 돈을갚기로한 날짜는 3월21일날 다다음주라고 했으니 4월4일입니다. 이미 지난상태이고 의도적으로 수사관한테만 거짓말을해 위기를모면하고있습니다 

무슨죄목으로 형사처벌을 해야하는지 민사재판을해야하는지 절차와 진행방법이 궁금합니다.


증거자료는 통장 입출금내역 청구서 소액결제 사용내역 페이스북,카카오톡 대화내용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