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버지소유로 되어 있는 집을 팔아서 현금화 해서 다른 형제에게 빌려주는 형식으로  유산을 처리한 경우

이때는 나머지 형제들은 어떻게 되나요

엄마가 살아계시는데 엄마가 그 돈에 대해서 한 형제를 지정해서 준다고 할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경우 다른 형제들은 아버지 소유의 집을 판 금액에 대해서 일정부분을 요구 할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