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릴때 부모님이 이혼 하실때 친권을 포기하셨습니다.

제가 성인이 된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아버지 친척들의 연락을 받아 상주로 장례를 치뤘습니다.

아버지가 빚이 있으셔서 법률사무소를 통해 한정승인을 작년 9월부터 진행중입니다.

근데 아버지 동생인 작은아버지가 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돈 얘기를 하시더니 너희 아빠가 나한테 빚이 있다며 차용증도 없으면서

말도 안되시는 얘기를 하며 돈을 자꾸 요구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장례후 연락을 빗발치게 왔지만 처음엔 대응하다가 나중에 차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달후 저희 집 주소를 어떻게 알아냈는지

저희집에를 찾아와 아내와 아이가 있는데 협박을 하면서

돈을 요구 하였습니다.

저는 한정승인을 했기 떄문에 그 채무에 관련된건 저한테 받을수 없다고

누누히 얘기를 해도 돈 줄떄까지

집에 매일 찾아오겠다며 협박과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매일 집 근처에 찾아와 욕설과 협박을 일삼을 경우 고소를 하는게 최선일까요?

욕했던 문자내용과 또 앞으론 찾아올 거에 대비해 녹음을 해 증거를 모아두려 합니다.

집에는 들어오지 않더라도 문앞에서 협박과 욕을 할떄 주거침입죄로 성립이 가능한가요?

접근금지신청이 가능 할까요?

접근금치신청이 민사와 형사로 나눠진다는데

저희가 해당하는 사례가 가능 할까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