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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어릴때 부모님이 이혼 하실때 친권을 포기하셨습니다.
제가 성인이 된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아버지 친척들의 연락을 받아 상주로 장례를 치뤘습니다.
아버지가 빚이 있으셔서 법률사무소를 통해 한정승인을 작년 9월부터 진행중입니다.
근데 아버지 동생인 작은아버지가 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돈 얘기를 하시더니 너희 아빠가 나한테 빚이 있다며 차용증도 없으면서
말도 안되시는 얘기를 하며 돈을 자꾸 요구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장례후 연락을 빗발치게 왔지만 처음엔 대응하다가 나중에 차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달후 저희 집 주소를 어떻게 알아냈는지
저희집에를 찾아와 아내와 아이가 있는데 협박을 하면서
돈을 요구 하였습니다.
저는 한정승인을 했기 떄문에 그 채무에 관련된건 저한테 받을수 없다고
누누히 얘기를 해도 돈 줄떄까지
집에 매일 찾아오겠다며 협박과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매일 집 근처에 찾아와 욕설과 협박을 일삼을 경우 고소를 하는게 최선일까요?
욕했던 문자내용과 또 앞으론 찾아올 거에 대비해 녹음을 해 증거를 모아두려 합니다.
집에는 들어오지 않더라도 문앞에서 협박과 욕을 할떄 주거침입죄로 성립이 가능한가요?
접근금지신청이 가능 할까요?
접근금치신청이 민사와 형사로 나눠진다는데
저희가 해당하는 사례가 가능 할까요?
도와주세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비공개게시판 답변에 추가하여 답변드립니다. 주거침입죄에서 말하는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위요지를 포함합니다. 대법원은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여 주거침입에서의 주거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452 판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 구체적인 사정을 알지 못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친족이 귀하가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경우라면 친족이 집 안까지 침입하지는 않았더라도 현관문 밖에서 소란을 피워 주거의 평온을 해치게 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주거침입죄의 성립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또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이전 답변에서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친족의 행위가 협박죄 등 다른 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이며 다만 본원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성립여부에 관하여 단정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귀하가 친족을 위와 같은 범죄 등으로 고소하는 경우 그 죄가 성립하는지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서 수사 등 절차를 거친 후에야 성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상 접근금지에 대한 임시조치 등은 가정폭력과 관련된 경우 규정되어 있으며 형사상으로 귀하가 접근금지임시조치 등을 청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의 경우 이전 상담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이에 대한 소명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심문기일이 열리고 친족 등의 답변 등을 들은 후에 법원에서 가처분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판단하므로 본원에서 단정적으로 가처분 인용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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