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하여 문의 남깁니다.

2004년 아버지가 갑작스레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오빠와저는 과도한 채무로 고민끝에 상속 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당시 적극재산은 연식은 모르겠으나 오래된 중고차가 1대 였는데 금액이 150만원이었고  소극재산으로 몇백에서 몇천만원이 넘는 채무가 여러건 있었습니다.

중요한것은 당시 아버지가 차량을 이용해 외출하셨다가 뇌출혈로 갑자기 돌아가셔서 차의 행방을 몰랐고 현재까지 차량에 관련해 어떠한 상속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 2016년 9월경에 캐피탈회사로부터 상속받은 범위내에서 채무금을 변제하라는 소장이 와서 이의신청서와 답변서를 보냈습니다.

(변제금액은 대출금 100만원 정도인데 2005년11월부터 연30프로의 이율로 갚는 날까지 지급하라고 신청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의신청서외 답변서 내용은 상속한정승인을 받았고 상속재산인 차량도 행방을 모르며 세금관련내용과 실종된 차량의 처리에 대해 관할구청에도 여러번 문의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어제 2017년 3월에 변론기일이 잡혔다고 출석하라는 통지서가 왔네요. 

궁금한것은 법적으로는 상속재산이지만 실제 상속받지 못한 차량으로 인해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것인지, 그리고 거주지가 부산이고 변론이 잡힌곳이 서울인데 반드시 서울중앙지법에 출석을 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패소하게 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