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경우에 대해서 은행에 문의해 본 결과, 원칙적으로 공동명의의 통장의 경우 해지 또는 통장 재발급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공동명의자 전원이 신분증을 가지고 지점을 방문하여 처리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적인 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 예위적인 방법은 계좌 관리지점의 행원과 상담을 하여야 한다고 답변을 받았으므로 이 점 참고하셔서 귀하가 통장을 개설한 은행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 통장 내의 금액에 대해서도 누구의 소유인지 분명하지 않으므로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경우 귀하는 40만 원이 자신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소명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은행이 귀하에게 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서 판결이 내려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 대해서 은행에 문의해 본 결과, 원칙적으로 공동명의의 통장의 경우 해지 또는 통장 재발급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공동명의자 전원이 신분증을 가지고 지점을 방문하여 처리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적인 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 예위적인 방법은 계좌 관리지점의 행원과 상담을 하여야 한다고 답변을 받았으므로 이 점 참고하셔서 귀하가 통장을 개설한 은행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 통장 내의 금액에 대해서도 누구의 소유인지 분명하지 않으므로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경우 귀하는 40만 원이 자신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소명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은행이 귀하에게 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서 판결이 내려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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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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