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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26일어머니가사망을했습니다
알게된거는2017년7월이구요
그뒤 집에와서 아버지랑애기를했는데
1.인감을달라고해서 못준다고했습니다 그러니 섭섭하니 뭐니 하던데 몇달뒤전화로 싸웠는데 이유를물어보니보험금지급자이름을 바꾸는데필요하다가고하다라고해서 같이가서 내가보고 인감을찍어주겠다고하니 거부하더라구요 어머니 사망보험금을독차지하려는거같은데 맞나요?
정확히"인감"이 무슨역할입니까?
2.몇년전아파트사는데 어머니가 가게해서 번돈을 아버지가다뺏어가서 자기명의로아파트사는데쓰고 지금은 그아파트를 처분하고 딴아파트 전세로이사를했는데 한2억정도엄마돈이들어간걸로 알고있습니다
단,가게차리는비용은 아버지가 은행에서 빌려서 가게를차리고 나중에갚아줬습니다.
이런경우 상속재산분할소송을한다던지해서 유산을받을수있나요?
4.소송비용과절차걸리는시간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후 배째라고나오면 돈을못받을꺼같은데 가압류를하면 되나요?
5.아버지라는인간이 지금 저를정신병원에넣니뭐니 협박을해서 주소지를이전을 못하고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면 내가사는곳을 알수가있다던데 가족관계증명서를뗴도 제주소를모르게하는방법은없나요?
6.상속재산분할청구권소송을하면 저는서울이고 아버지는부산에있는데 피고의주소지관할가정법원에가서 소송을해야하나요?
7.가족이 저 아버지 여동생이렇게 있는데 사망보험금을 보험사에가서법적상속분만 받을수있나요?
보험회사가지불거절하면 재판을해야되나요?
9.지금 저한테매달100만원씩3년동안 1월7월은200만원씩지원해준겠다고하는데 상속재산분할청구시 불리한점이있냐요?
10.전세집을 얻는데 계약자이름은 저로하고 돈을 아버지가받는걸로 계약을한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시 불리한가요?
11.민사재판시비용이550만원에 서류수수료30만워 성공보수8.8%를달라고하는데 이비용을내면 재판끝날때가지 추가비용이없나요?
ex)출장비라던지 기타 추가비용이없는지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상대방의 의사가 무엇인지 지면상으로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인감은 개인의 도장이 맞는지 증명된 도장입니다.
만약 피상속인의 증여사실이 입증되고 상속분도 침해되었을 경우 상당하는 부분을 반환 받을 여지는 있습니다.
집행의 확보를 위해 가압류를 하는 것이 필요할 수는 있으나 구체적인 필요성 및 효과성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상에 주소는 기재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의 관할은 상대방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보험금 수령권자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이 가입한 보험계약에 따라 달리 판단해야 할 문제이므로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여부와 관련한 문제는 그 후에 판단하여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으로부터 금전을 수령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본인의 법정상속분을 상속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수임계약에 따라 다르므로 말씀하신 것만으로 답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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