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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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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게시판 15608번입니다.
한정상속승인에 대해 여쭙니다.
망자-친동생
미혼이며 재산은 통장잔고에 15,000원이 전부이며, 다수의 대부업에서의 부채가 있고, 자동차 소유하고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여 그 결과는 나왔구요. 대부업체에서 보내왔던 청구서 등은 2년치 모아놨습니다.
자동차는 근저당권이 잡혀있으며, 지방세 체납액다 상당합니다. 문제는 차량의 소재지 파악이 않됩니다.
아버지는 상속포기하고, 어머니는 한정상속승인 절차를 밟으려 합니다.
저는 한정상속승인이 완료되면 모든 빚이 사라지는줄 알았는데요.
이 차량이 문제네요. 동생명의로 되어 있고, 근저당권 집혀있고, 세금체납도 많고. 소재지가 불분명한 차량에 대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처리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를 통한 결과에 동생의 모든 부채(은행, 대부업 등)가 다 나오는건지요?
추가적으로 빚이 더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있을까요?
추후 추가적으로 가족도 모르는 빚이 나올까 걱정이 되서요?
지인에게 물어보니 한정상속승인 심판청구 결과가 나와서 채권자에게 재산에 대한 분배시(물론 재산이래봐야 잔고15,000원과 어디있는지도 모르는 차량) 추가로 진해야해야할 절차나 비용이 드는지요?
전문가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한정승인결정을 받게 되면, 형식적 경매절차등을 거쳐 상속재산을 모두 처분한 후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절차를 거쳐 우선권있는 채권자에게 먼저 변제한 후, 남은 재산한도로 일반채권자에게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배당변제 하여야 합니다. 청산과정에서 상속재산을 임의로 매각하거나 혹은 자동차를 폐차하면 상속재산의 부정소비로 보여 단순승인의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민법 제1026조 제3호 참조), 형식적 경매절차를 거쳐 경매한 후 그 대금을 채권자별로 안분하여야 하는데 차량의 소재가 불명이라면 경매절차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차량의 경우 구청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니, 관할구청에 문의하여 협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에서는 금융기관의 부채는 확인할 수 있지만 개인간의 채무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정상속승인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법에 따라 아는 채권자들에게 최고하고, 일간지에 한정승인사실을 광고하는 등 공고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한정승인결정문을 받을 때 법원에서 공고 및 최고방법에 대한 안내서가 배부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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