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어머니 명의로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동생내외가 살 전세집입니다.

어머니명으로 전세 계약후 동생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집주인이 지난달(2017년 10월 19일)자에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고 근저당 설정이 되었습니다.

집주인은 사업을 하시다 잘 안되서 동생내가 살고 있는 집도 곧 압류될거라고 얘기하시면

저희에게 집을 사라고 하시는데 그게 손해를 덜 볼거라고...


문의하고 싶은건 어머니 명의로 전세 계약후 동생이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 하고 실제 거주 하여도 법적으로 보호가 안되는건가요?

인터넷만으로는 된단느 곳도 있고 안된다는 곳도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