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친생자인 딸을 귀하의 현재 배우자가 친양자로 입양하고자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이를 전제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친양자 입양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청구를 하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친양자 입양신고를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①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2호).
② 3년 이상 혼인 중의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같은 항 제1호).
③ 친양자로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같은 항 제3호).
④ 친양자로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할 것(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할 것)(같은 항 제4호, 제5호).
자녀가 1998년 11월생이라면 현재 만 19세로서 성년자에 해당하므로 친양자 입양은 불가능하며, 일반양자 입양이 가능할 것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친생자인 딸을 귀하의 현재 배우자가 친양자로 입양하고자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이를 전제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친양자 입양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청구를 하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친양자 입양신고를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①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2호).
② 3년 이상 혼인 중의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같은 항 제1호).
③ 친양자로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같은 항 제3호).
④ 친양자로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할 것(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할 것)(같은 항 제4호, 제5호).
자녀가 1998년 11월생이라면 현재 만 19세로서 성년자에 해당하므로 친양자 입양은 불가능하며, 일반양자 입양이 가능할 것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