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40살 이며 회생을 신청 중에 있고 청산가치에 대한 부분으로 염려가 커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재산 중에 선산이 있었는데 현재 공시지가 4000만원 정도 나오고 법원에서는 4000만원*130%를 산정하여 재산을 잡으라고 보정이 나왔습니다.

물론 법원에서 보면 등기상 제 명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정이 나올 수 있는데 이 선산은 저희 아버지(장남)와 작은 아버지 3분이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 외 본인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선산에 합동으로 모실 수 있게 구입을 하시었는데 문제는 매입하실 때 공동명의가 아닌 장손인 저희 친형으로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형이 자살로 인하여 사망하여 명의는 제 명의로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론 이렇게 내부적인 히스토리가 있더라도 법원에서는 인정이 어렵다고 알고 있어 이를 어떠한 방법으로 소명울 할 수 있을지 궁금해 이렇게 글울 올립니다.

이제야 겨우 마음잡고 회생하면서 다시 착실히 살려 노력하는데 5년동안 200만원을 어찌 갚을 수 있을지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