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이 많은데요. 다 답변 안주시고 대략적으로 답변주셔도 됩니다.



고양이 사바나캣을 분양받았습니다.

사바나캣은 등급이 있는데요.. F1, F2, F3, F4, F5

F1에 가까울수록 가격이 비싸진다고 합니다.

전 F3를 분양받았는데요. 국내에서 F3가 분양 금지?? 인가요????  (이 부분을 명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분양자가 F3 혈통서를 주기로 했는데..
(제 입장에선, 말한마디로  F4가  F3로  얘기되면 가격이 크게오르니깐 당시에 혈통서로써 신뢰하는 방법밖엔 없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제대로 된 혈통서가 아닌, 혈통서가 발급되었습니다.

1. 요청한 이름이 아니고,

2. 분양받은 고양이 눈컬러는 골드지만 그린으로 발급되었습니다.

이유인즉슨 이름은 혈통서를 발급기관(티카)에서 요청한이름을 무시하고 임의로 다른 이름을. 아이눈컬러는 부모로부터 결정되어 사바나캣은 티카에서 등록된 컬러 그대로 발급되었다고 합니다.(아이눈컬러가 아닌 부모눈컬러?)


만약 이 사람을 고소할경우
1. 이 사람이 국내 F3분양한 처벌은?
2.제가 F3 분양 받아서, 받는 처벌은?
3. 저는 이 고양이를 못 키우게 되나요?
4. 그리고 밑에 문자 내용보시면 , 아래처럼 눈 컬러(부모컬러), 이름이 잘못 적혀서 혈통서 기관(티카) 에서 발급될수도 있나요?
5. F3 사기가 맞을경우, 사기죄로 입건 성립 가능하나요? , 이경우 준비과정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