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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대가 살고 있는 빌라입니다
3층에 살고 있는 저희집 벽에 물이 세서 생기는 얼룩이 계속 번져 4층 누수 있는지 확인하려 하는데
4층에서는 옥상 때문인것 같다 하여 일단 옥상 방수 공사를 먼저 하려 합니다
그런데 옥상 방수 공사 비용에 대해 10세대가 나누어 내야 한다 생각하는데
옥상을 사용하지 안는데 왜 내야하는지모르겠다는 세대가 있어 문의합니다
그리고 반지하층에서 입주할때 벽에 물이 세서 건물 외벽 방수 공사를 하고 들어 왔다고 합니다
이 비용은 그 세대가 전액 부담하였다고 합니다
다른 세대는 그 공사에 대해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반지하층이 있는 건물 1층에도 방수 공사를 해야 하는건가요?
만약 해야 한다면 그 비용은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
서로 얼굴 붉히면서 이야기 하는게 너무 힘들어서 근거자료라도 있어야 좋을꺼 같아 문의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집합건물관리법 제6조에 의하면 하자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흠은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용부분의 관리는 입주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관리단에게 이를 관리할 의무가 있고(동법 제25조) 공용부분의 관리에 대해서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처리 합니다.(동법 제15조 또는 제38조) 그리고 공용부분의 관리 부담에 대해서는 규약이 있으면 이에 의하고 없으면 지분비율(전유부분비율)에 따라 균분해서 부담합니다.(동법 제17조)
그러므로 누수에 대해서 입주자 전원에 의한 관리단 결의로 수리를 결정하셔서 전유부분 비율에 따라 비용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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