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제주시에
땅90평에 조그만한 상가2층건물 있습니다 1층2층은 다 상가이구요
또 하나는 제주시 다른지역에 빌라 하나 소유하고 있는데
그럼 1세대 2주택 되는건가요?
1세대2주택은 청약통장 가입 안되나요?
수도권지역으로 아파트 구입하고 싶어서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주택청약통장은 미성년자,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외국인 거주자 등 국민인 개인 누구나 가입대상이며, 이는 연령에 관계없고 주택소유자도 가능하며 1인 1계좌 가능합니다.
본 사안의 경우, 상가가 있는 2층 건물과 빌라를 한 채 소유하고 있어 이것이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되는 지 궁금해 하시는 것으로 주택의 소유여부는 공부를 기준으로 하므로, 공부상 1,2층이 상가인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아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주택청약통장을 가입한 경우, 민영주택을 청약하는데 있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무주택 우선공급대상에서 제외가 되므로, 민영주택의 공급에 있어 당첨가능성이 적을 뿐 주택청약통장을 가입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주택청약통장은 미성년자,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외국인 거주자 등 국민인 개인 누구나 가입대상이며, 이는 연령에 관계없고 주택소유자도 가능하며 1인 1계좌 가능합니다.
본 사안의 경우, 상가가 있는 2층 건물과 빌라를 한 채 소유하고 있어 이것이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되는 지 궁금해 하시는 것으로 주택의 소유여부는 공부를 기준으로 하므로, 공부상 1,2층이 상가인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아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주택청약통장을 가입한 경우, 민영주택을 청약하는데 있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무주택 우선공급대상에서 제외가 되므로, 민영주택의 공급에 있어 당첨가능성이 적을 뿐 주택청약통장을 가입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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