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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4살 2살 두아이를 키우고있는 엄마입니다.
남편과 사이가 좋지않아 서로 별거를 하는중입니다. 제가 애들을 데리고 나왔고요. 월소득은 남편은월260만원 저는 210만원 정도 입니다.
애들을데리고 나온지 5개월째입니다.그동안 문자로 양육비를 달라고 했지만 답이 없으며 애들을 보러온적도 없고 연락을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양육비를 받을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 재판을 하게되면 집을 나온 사람의 잘못여부를 가리는 등의 법정공방이 치열할까요? 저는 창원에 살고있고 자세하게 내용을 적고싶으나 핸드폰으로 작성하는데 한계가있어 요약해서 적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부모의 자녀양육의무가 발생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별거중 양육비를 요구할 때에는 아직까지 법적인 부부관계라 볼 수 있는 상황인 만큼 부양의무규정에 따른 해당 양육비 및 부양료 등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가사소송법상의 혼인생활비용의 분할 청구의 일종으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도 있을 것 입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양육비 및 부양료사전 처분 등의 과정을 진행 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은 미성년자녀의 수, 거주 지역, 치료비, 교육비, 재산상황 등을 고려해 표준양육비에서 가산하거나 감산 할 수 있지만 이러한 기준을 고려하여 부모합산별 소득에 비례해 결정 되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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