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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어제자로 상속포기 한정승인 심판 수리 받고 후속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신문공고는 진행한 상황이며, 알고있는 채권자에 대해 내용증명 발송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년전 어머니와 이혼한 후 전혀 연락이 없던 친부의 사망소식을 듣고 한정승인을 위해
사망자 재산조회 결과 적극재산은 예금 10만원 정도와 2003년 식 차량 1대가 전부이고
소극재산은 카드대금 및 캐피탈 대출 등 약 8,000만원 정도 되는걸로 확인하였습니다.
이처럼 변제할 적극재산의 거의 없는 상태인데 각 카드 회사 등 채권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해야하는지와
내용증명 방법에 대해서도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저와 제 동생 2명이 한정승인 신청 후 수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명의의 차량과 예금 같은 경우 이혼한 아버지와 재혼한 배우자가 모두 소유하고 있는데
후에 청산 배당은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답번 부탁드립니다
어제자로 상속포기 한정승인 심판 수리 받고 후속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신문공고는 진행한 상황이며, 알고있는 채권자에 대해 내용증명 발송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년전 어머니와 이혼한 후 전혀 연락이 없던 친부의 사망소식을 듣고 한정승인을 위해
사망자 재산조회 결과 적극재산은 예금 10만원 정도와 2003년 식 차량 1대가 전부이고
소극재산은 카드대금 및 캐피탈 대출 등 약 8,000만원 정도 되는걸로 확인하였습니다.
이처럼 변제할 적극재산의 거의 없는 상태인데 각 카드 회사 등 채권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해야하는지와
내용증명 방법에 대해서도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저와 제 동생 2명이 한정승인 신청 후 수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명의의 차량과 예금 같은 경우 이혼한 아버지와 재혼한 배우자가 모두 소유하고 있는데
후에 청산 배당은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답번 부탁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변제할 적극재산이 거의 없더라도 민법 제1032조에 따라 채권자에 대한 최고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내용증명의 방법은 통상의 내용증명과 다르지 않으며, 귀하와 동생 2명이 한정승인결정을 받았다는 내용, 이에 일정한 기간 내에 채권액을 신고하라는 내용 등 귀하가 채권자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작성하여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발송하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정승인 후에는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절차를 거쳐 우선권있는 채권자에게 먼저 변제한 후, 남은 재산한도로 일반상속채권자에게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배당변제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의 경우 환가를 하기 위하여 형식적경매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민법 제 1034조, 제1037조) 이 경우 자동차를 먼저 인도받아야 합니다. 현재 자동차를 다른 공동상속인이 가지고 있다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도 연락하여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공동상속인 역시 한정승인결정을 받았다면 그 공동상속인 역시 청산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협의하에 청산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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