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자 대리인이 와서
월세 계약을 했어요
무보증인 상태에서 계속 월세 계속 미납중인데
깔보증금이 없고 임차인이 기초생활수급자라서
이럴때 임차인 대리인에게
월세 손해배상 청구 할수있나요?
2018.06.11 10:30:04 (*.86.28.216)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차인의 대리인과 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대리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려워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