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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선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의심되어 질문올려봅니다.
(계약요약)
오피 2017년 6월 xx일 월세 1년 계약으로 들어가 계약 종료시에 임대인의 퇴거 요구가없어 2년을 더 거주 하게 되었고 2020년 5월 xx일경 임대인이 목돈이 필요하여 전세로 바꿔야 한다고 퇴거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즘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해 전세로 바꾸려고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았습니다.
위내용은 우선 상황설명이였습니다.
의심1) 임대인은 지방에 거주 임차인(본인)은 서울에 거주중이며 중개인은 임대인과 가족관계라고 함. 임대인이 지방에 거주하고 계심 며칠전 임대인 계약건 때문에 중개소 방문하여 도장을 주고갔다고 위임장은 번거로우며 서류가 필요하니
대리 계약을 요구.
의심2) 기존 월세입금하던 계좌가 있었으나 새로 전세로 계약될 계약서에 계좌 변경하여 전세자금 입금 요구함. 계약서에 변경된 계좌 표기되었으며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받음
의심3) 그전까지 임대인의 명의 변경얘기는 없었으며, 중개인측에서 2개월후 임대인건물이 중개인측으로 명의 변경 될 것이라고함.
의심4) 며칠 후 임대인에게 연락이 옴 기존 월세 입금하던 계좌로 전세금 입금 요구
의심5) 계약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외 다른 서류는 받은게 없음.
위와같이 법과 전세사기가 많은 요즘 뭔가..의심되어 질문드립니다.
이대로 계약을 진행해도 무방한지 또한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020.05.30 09:56:43 (*.86.28.216)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대리계약은 원칙적으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번거로움을 이유로 위임장을 생략하는 경우라면 통상 본인과의 통화 등으로 위임 사실을 확인하거나 대리인이 정말 가족관계가 맞는지 등을 확인하고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좌 변경이나 소유자 변동 등은 거래관계에서 흔히 있는 일이어서 이러한 정황만을 근거로 사기인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오히려 직접 등기부를 조회하시어 확정일자보다 우선하는 담보물권이 설정된 것은 없는지 등 객관적인 정황을 보고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을 드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관련한 서류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다른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