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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답글 잘 봤습니다...
정말루 감사드립니다..일단 경찰서 출석일을 9월4일로 미뤘어요.
내 나름대로 준비하려고 미뤄났습니다..
사건은 8월05일 수요일 19시40분쯤 처음부터 본 목격자는 없었고 그 농아는 매주 수요일에
사건이 일어난 아파트 단지내에서 장터를 하는곳에서 뵐 수 있습니다.
글구 그 지역엔 cctv는 없었고요.
저두 이 사건이 상해사건으로 진행이 되고있는진 불분명합니다.그 관할 파출소에서 경찰관이 나왔는데
해결이 안되서 경찰서로 넘겼는데 상해사건으로 올린다구 얘길 들었어요. 아직은 경찰서에 출석 안 한 상황입니다.
본인은 바루 그 날 병원으로 갔었는데 외관상 별 흔적이 없어서 5일 상해진단서만 발급을 할 수 잇다해서
접수는 안하고 상담만하고 나왔어요.그런데 상대방은 혼자서 날 밀치고 댕기고 가했는데 본인은 폭행을 한 적이 없고
내 손이 닿다면 하지말라고 내자신을 위해 본능으로 방어를 했지요..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상대방 손을 뿌리쳤을뿐인데
이게 죄가 되는지요...ㅠㅠ
우선 목격자를 만나서 증인진술을 서면으로 받아두려고요..
답글 부탁드립니다..
감사 감사 또 감사..
감사합니다~~~~~
답변드립니다.
지난번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담당 형사에게 문의하여 그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건 당일 상담을 하고 온 병원에 문의하여 그 진단서라도 받아놓으시기 바랍니다.
목격자의 진술은 꼭 서면으로 받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경찰에 출두하실 경우 경찰에 사실대로 진술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진술할 때 귀하께서 일관되게 진술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 사실대로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조사가 끝난 후 귀하의 진술이 사실대로 기재되었는지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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