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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뭐라해야할지조차 맘이답답합니다.
2년전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그전에4천짜리전세를 형이름으로계약했고요.
장레절차후 전혼자나와살았습니다.
직후에형이란사람은 어떤여자와동거를했습니다.혼인신고없고,전세금과상관없이 몸만들어와살았죠.
작년12월 형이사망했습니다.
그집을빼야하는데,그여자가막무가네입니다.
형이사망한날저녁에 제게말하더군요.얼마정도해주면,나가겠다고요 그래서합의햇습니다.
그런데행실이좋지않은 그여자는 술만먹으면,못빼겠다고 막말에행페입나다.
어찌해야하나요??
사실어머니살아생전에도 가끔집으로찾아와 말로는담기싫은정도의행패아닌주정을부린여자이지요.
경찰의도움으로 시끄러움을잠재운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형장례비도 한푼도보태지않고,뭐를그리내세우고큰소린지...
여기저기서 끌어모아장례를맞쳤습니다.
그여자가 제게큰소리칠입장인가요?하루라도빨리방을빼야 여기저기빌린돈을갚아야하는데,답답합니다.
말로는 안되고 법으로할수밖에없는데 도와주세요.
집주인은 중간입장만고수합니다.계약기간끝나도,방이나가지않으면 전세금못준다네요.
미치겠습니다.요즘도 술만먹으면 10분간격으로 전화질만해댑니다.뺀다,몼뺀다,돈 더해달라못나간다등등...
지할만하고끊고,또계속 전화만해대고...그래서 수신거부등록까지했답니다.벨소리나지않도록이요..
어찌하오리까???집주인에게 전세금받는방법과 그여자문제 해결하는방법좀 부탁드립니다...법적으로는 어느정도제게남을까요?휴~~~~
2년전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그전에4천짜리전세를 형이름으로계약했고요.
장레절차후 전혼자나와살았습니다.
직후에형이란사람은 어떤여자와동거를했습니다.혼인신고없고,전세금과상관없이 몸만들어와살았죠.
작년12월 형이사망했습니다.
그집을빼야하는데,그여자가막무가네입니다.
형이사망한날저녁에 제게말하더군요.얼마정도해주면,나가겠다고요 그래서합의햇습니다.
그런데행실이좋지않은 그여자는 술만먹으면,못빼겠다고 막말에행페입나다.
어찌해야하나요??
사실어머니살아생전에도 가끔집으로찾아와 말로는담기싫은정도의행패아닌주정을부린여자이지요.
경찰의도움으로 시끄러움을잠재운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형장례비도 한푼도보태지않고,뭐를그리내세우고큰소린지...
여기저기서 끌어모아장례를맞쳤습니다.
그여자가 제게큰소리칠입장인가요?하루라도빨리방을빼야 여기저기빌린돈을갚아야하는데,답답합니다.
말로는 안되고 법으로할수밖에없는데 도와주세요.
집주인은 중간입장만고수합니다.계약기간끝나도,방이나가지않으면 전세금못준다네요.
미치겠습니다.요즘도 술만먹으면 10분간격으로 전화질만해댑니다.뺀다,몼뺀다,돈 더해달라못나간다등등...
지할만하고끊고,또계속 전화만해대고...그래서 수신거부등록까지했답니다.벨소리나지않도록이요..
어찌하오리까???집주인에게 전세금받는방법과 그여자문제 해결하는방법좀 부탁드립니다...법적으로는 어느정도제게남을까요?휴~~~~
* 답변 드립니다.
1. 먼저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일 계약 만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전액 반환하여 주지 않는다면 귀하는 이사가는 것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집주인의 보증금 전액 반환의무와 귀하의 임차물(집)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을 경우, 그 동안 살았던 집주인 명의의 집을 가압류 한 후, 보증금 반환청구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귀하가 아예 이사 갈 준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만을 요구하면 안 됩니다. 이행의 제공(내가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할 준비는 다 되었다는 것)은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집주인 입장에서는 귀하가 나간 이후,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보증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일 것이며, 위에서 설명 드린 보증금 반환청구를 하여 소송을 통한 해결로 접근을 하실 경우, 시간적, 비용적, 감정적 소모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계약기간이 만료하기 전, 집주인과 협력하여 다른 세입자를 구하시는 것이, 귀하의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될 것입니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에 보면, 피상속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에게 임차권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주택 임차권의 승계) ①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임차인이 사망한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승계 대상자가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채권·채무는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귀속된다.
귀하께서는 사안에서, 여자분께서 형님과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동거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를 사실혼이라고 볼 수 있겠는지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혼에 이르지 못하는 사실혼이라 함은 주관적으로는 혼인의 의사가 있고, 또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사실혼의 객관적, 주관적 요건을 모두 갖춘 여자분이라면 위 법에 따라 임차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귀하께서는 형님이 임차인으로 있던 집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기 위해, 귀하의 형님과 여자분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는지 여부를 입증하셔서 여자분에게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올려주신 사안을 보면 돌아가신 형님과 동거했던 여자분과 합의를 했다고 하셨는데, 합의서를 작성해 놓으신 것이 있으시거나, 합의 당시 증인이 따로 있지는 않으신지요. 여자분께서 귀하와 합의한 내용을 번복하면서 억지를 부리는 것이라면, 위와 같은 증거들이 있을 경우, 귀하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위해 내원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이며,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